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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S Corporation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14,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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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회사인 C Corporation 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의 대안으로 S Corporation을 많이 선택한다. 일반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장점인 회사의 부채나 법적 소송으로 인한 채무 발생시 본인이 투자한 금액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장점과 함께 이번 칼럼에서 설명하는 S Corporation 의 절세적인 특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S Corporation 선택이 많아진것이 사실이다. S Corporation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주식회사 설립일 혹은 회사 회계기간이 시작한지 약 75일 이내에 국세청 ( IRS ) 에 제출하여야 한다. Form 2553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C Corporation 으로 인정받게 된다.

S Corporation 의 장점

첫째, 이중과세 부담이 없다. C Corporation 과 달리 S Corporation 에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이익 혹은 순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전달하여 주주가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또는 손실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C Corporation 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 세금의 이중과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세( FICA Tax ) 절감이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순이익에 대해 사회보장세 15.3% 를 부담하고 파트너쉽의 경우 파트너에게 전달된 순이익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S Corporation 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은 주주의 개인소득 신고서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주 개인이 S Corporation 을 선호하고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S Corporation 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셋째, S Corporation 의 손실을 개인소득과 상계( offset ) 시킬수 있다. S Corporation 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급여 소득이 4만불이고 남편의 S Corporation 소득이 1만불 손실이라면 상계 후 3만불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넷째, 경영과 투자 분리 원칙이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인 투자한 범위내에서 주주의 책임 원칙이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투자범위 이상의 S Corporation 손실에 대해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경영과 투자의 분리를 통해 전문 경영인이 회사운영을 책임지므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 Corporation 의 단점

첫째, S Corporation 의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S Corporation 의 경우 모든 소득과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됨으로 고소득 주주의 경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 Corporation 의 경우 순이익이 작게 발생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게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회사에 자본금으로 남겨둘 수 있다.

둘째, S Corporation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다. S Corporation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주주일 경우 1명으로 계산된다. C Corporation,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S Corporation 은 반드시 미국법인이어야 하고 미국시민권자, 영주권 혹은 거주자들만이 주식을 소유 할 수 있고 주식의 종류도 보통주 하나만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S Corporation 의 자격이 상실되고 C Corporation 으로 전환된다.

셋째, 각종 장부 및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C Corporation 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위해서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서류들,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록 및 회계, 장부정리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S Corporation 은 국세청 ( IRS ) 감사대상에 올라가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S Corporation을 경영하는 주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S Corporation 주주의 급여세 ( Payroll Tax ) 에 대한 처리방식은 종업원들과 동일하다. 종업원으로서 7.65%, 회사로서 7.65%, 총 15.3% 의 FICA Tax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S Corporation 의 세금을 줄이려면 주주의 주급은 줄이고 회사이익금은 높여서 배당금 형태로 소득보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S Corporation 세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것이 사장의 주급이 적절한가이다.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급여세를 작게 보고한 책임과 함께 추가세금 및 벌금을 부과한다. 과거 유사한 예를 살펴보면, S Corporation 창업초기에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장 및 임원을 국세청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주들의 월급과 배당금 문제도 함께 감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월급과 별도로 배당금 형식으로 회사돈을 가져가는데 국세청의 주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회사돈은 배당금이 아니라 주주들의 월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금 이라는 것이 보통은 6개월 혹은 1년을 주기로 이익이 창출되었을때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하는것인데 한달에 한번씩 배당금을가져가는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S Corporation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S Corporation 의 전환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개인마다 처한 비지니스 상황이 다르고 사업의 미래이익 전망이 다를수 있기에 어떤 회사형태가 가장 맞는지는 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C Corporation 이나 개인사업자 ( Sole Proprietorship ) 혹은 LLC 형태로 운영하는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S Corporation세무 칼럼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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