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냉방 의무화 조례, 취약계층엔 무료 에어컨도

휴스턴 한 임대주택의 오래된 A/C / 사진캡처:클릭2휴스턴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스턴 시의회가 임대주택에 정상 작동하는 냉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에어컨은 필수(Right to A/C)’ 조례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쳤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창문에 방충망만 설치돼 있어도 냉방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예외 조항을 없애고,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에 임대인이 정상 작동하는 냉동식 에어컨을 설치·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세입자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시의원 알레한드라 살리나스는 조례안 표결과 별도로, 냉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휴대용 에어컨 125대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도 함께 시작했다. 대상은 노인, 재향군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살리나스 의원은 “휴스턴에서 에어컨 접근권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라며 “생계가 어려운 가정, 노인, 재향군인, 장애인 그 누구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실내 고온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몇 주간 이어진 폭염 속에서 냉방 시설 없이 지내는 세입자들의 건강 위험이 부각되면서 추진됐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조례 통과 이후엔 임대인에게 수리·설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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