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이상 텍사스 단체, 정책 의사결정자에 “장애인 거주 선택권 지켜달라” 공동 촉구

미국 법무부는 장애인 권리법의 두 가지 핵심 법안인 ‘미국 장애인법(ADA)’과 ‘재활법 제504조’가 주 정부에 “통합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견해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 법무부(DOJ)가 최근 발표한 법률 의견서를 두고 텍사스 내 장애인 권리·보호 단체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중순, 장애인 권리의 근간이 되는 두 법률, “미국장애인법(ADA)과 재활법 504조 “가 주정부에 ‘통합 명령(integration mandate)’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통합 명령이란,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 일하고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1999년 연방대법원의 ‘옴스테드(Olmstead) 판결’ 이후 26년 넘게 장애인 권리의 핵심 근거로 여겨져 왔다.
텍사스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 REACH의 제니 스톤 메이어 대표는 “가장 큰 위험은 재시 설화(institutionalization)”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이자 격리”라고 말했다. REACH를 포함한 텍사스 내 25개 이상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사결정자와 관계 기관에 “법률과 예산, 시행 방식이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권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텍사스 장애인 권리 보호기관 ‘디스어빌리티 라이츠 텍사스(Disability Rights Texas)’도 별도 성명에서 이번 의견서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의견서가 기존 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거나 주정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 명령과 불필요한 시설 수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잠재적 위협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의견서가 향후 소송에서 인용되거나 기존 합의 내용을 흔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톤 메이어 대표 역시 “법무부가 ‘주정부가 반드시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낸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의견서는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주가 통합 명령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 ‘텍사스 대 케네디(Texas v. Kennedy)’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향후 법적 다툼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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