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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데일리 뉴스

영주권자 “그린카드 미소지 시”… $130 벌금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0월 18, 2025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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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시카고의 60세 영주권자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는 지난주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 요원들이 그린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유로 130달러의 위반 딱지를 받았다.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해온 오래된 규칙을 다시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충실한 집행’ 정책 지시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 소유자들을 그린카드 미소지 혐의로 적발하기 시작했다.

60년 묵혀있던 법이 되살아나다

수십 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연방법의 한 조항이 성인 비미국인에게 ‘항상’ 그린카드를 소지할 것을 요구했다. 1965년 이민국적법(INA) 제264조는 정부가 그린카드(외국인 등록증)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e)항은 성인이 “항상” 이를 소지할 것을 명시했다.

종래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규정했으나, DHS는 일반 연방 처벌 규정을 해석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 투옥형, 또는 둘 다 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황호준 변호사 가로 띠

2025년 변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59에 서명하여 이민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전 지침들이 집행 재량권을 제한했던 반면, 새 명령은 이를 철회했다. 3월 DHS/USCIS는 신규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미등록 상태인 사람들(예: 무사증 입국자)도 형식 G-325R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등록 후 발급받은 그린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적·실무적 논쟁

인권 옹호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수백만 비시민이 항상 그린카드를 휴대하는 것은 집행 필요성도 없고 평등 보호 헌법 보장과도 맞지 않으며 자의적 경찰 활동과 인종차별을 초대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법적 쟁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법학자들은 현대의 등록-소지 체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웨인 주립대학 법대의 조나선 와인버그 교수는 이를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상당히 일관성 없다”고 설명했다. 원래의 보편적 우편 등록 시스템은 수십 년 전에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민 서류를 통해 ‘등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카고의 ‘중웨이 작전 집중 단속‘

시카고의 ‘중웨이 블리츠 작전’에서 연방 활동이 강화되며 주민들의 서류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적법한 영주권자들을 신분증 미소지로 적발하는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DHS와 USCIS는 법정과 2025년 임시 최종 규칙을 인용하며, 성인들은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페이스북에 그린카드 소유자들에게 “항상 외국인 등록 서류를 소지하라”고 경고했다.

조앤리회게사 가로띠 1 1

영주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8세 이상이고 그린카드(외국인 등록증(I-551 그린카드) 또는 기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법적으로 이를 소지해야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규정되었으나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집행 강도가 달랐다.

△ 2025년 4월 이후 미등록 상태인 사람들도 형식 G-325R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항상 소지해야 할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인권 변론가들과 학자들은 광범위한 ‘신분증 제시’ 집행의 실용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향후 전개는 연방정부의 집행 강도와 법원의 대응에 달려 있다. DHS는 시카고 사건과 같은 벌금이 표준이 될지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권 단체들은 규칙이 인종차별을 초대하고 연방 권한을 초과한다는 주장으로 새로운 법적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벌금을  피하기위해 그린카드를 소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훈또스 1
Tags: 그린카드벌금선거영주권자외국인등록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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