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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일 년 내내 ‘서머타임’ 쓰게 될까…하원서 법안 통과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17,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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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 한국과 시차 미 동부기준 연중 13시간…상원 통과는 미지수

Daylighrsaving 0717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절약시간제를 상시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전날 일광절약시간제를 상시화하기 위한 ‘일광보호법안’이 찬성 308표 대 반대 117표로 통과됐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햇빛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광절약시간제가 상시화하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한국과는 연중 13시간 차이가 난다. 지금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일광절약시간제가 적용되는 3∼10월에는 13시간 차이가 나고 표준시간대가 적용되는 11∼2월에는 14시간 차이가 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일광절약시간제의 상시화에 찬성한다. 그는 지난 5월 “일광절약시간제는 훨씬 더 길고 밝은 낮을 선사한다.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일원인 톰 코튼 상원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광절약시간제 상시화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2022년에는 현재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의 발의로 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국토가 넓어 여러 시간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광절약시간제가 주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관광 산업 규모가 커서 밝은 저녁을 선호하는 주와 농업 종사자가 많아 표준시간대를 필요로 하는 주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표준시간대를 상시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yoo
Tags: 미 하원서머타임일광보호법안일광절약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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