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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재정

재무 칼럼(이명덕 Ph, D) – RMD의 모든 것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5, 2023
in 재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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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에 관한 규칙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RMD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은퇴 계좌, 즉 401(k), 403(b), TSP, 457, SEP, SIMPLE, Rollover, Traditional IRA 등에서 정해진 액수를 인출해야 한다.
*2023 기준으로 나이가 73세부터 적용된다.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올해 나이가 73세이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며 은퇴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RMD에서 $10,000을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25% 적용하여 $2,500이 벌금이 된다. 찾아야 하는 액수에서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여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RMD로 인출한 금액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금액을 합하여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 RMD 금액이 된다. 정부에서는 노년을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었으므로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서 사망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서 찾아야 하는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73살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500,000이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8,868이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은퇴 계좌가 여러 곳에 있으면 여러 곳에 있는 금액을 다 합하여 RMD를 계산한 다음 RMD를 한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A 은퇴 계좌에 $300,000, B계좌에 $200,000, 그리고 C 계좌에 $100,000으로 총합계 $500,000이 된다. 이럴 때는 RMD $18,868을 A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A 계좌에서 $10,000, B 계좌에 $8,000 그리고 C 계좌에서 나머지 $868을 찾아도 된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RMD를 적게 하려는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Roth IRA로 전환하기 전의 자산으로 RMD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여러 직장의 401(k)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IRA 계좌와는 달리 RMD를 각각 401(k) 계좌마다 구분해서 인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RMD를 적게 하려고 Roth IRA로 전환을 고려한다. 그러나 은퇴계좌에서 꺼내는 액수는 수입으로 되기에 그해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을 85%까지 그리고 의료보험(Medicare Part B premiums)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은퇴 계좌는 하나(Consolidation)로 형성하는 것이 간단하고 운영하기에 간편하다. 투자상태, 재정문서, 수익률, RMD, 상속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에 따라서 RMD를 잘 이용하면 고정적인 생활비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www.BFkorean.com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 All rights reserved.

Tags: 이명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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