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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코로나 19시절 IRS 벌금, 돌려받을 수 있다…신청 마감 7월 10일(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5월 7,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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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늦게 냈다면 환급 가능, 자동 지급 아냐 직접 신청해야

irs form843

IRS Form 843(환급 청구 및 감면 신청서) / 사진 캡처: IRS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어져 IRS(미국 국세청)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해당 벌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생겼다. 단, 신청 마감일은 2026년 7월 10일로, 시간이 촉박하다.

IRS의 독립 감시기관인 납세자 보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지난해 말 연방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중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낼 의무가 없었다고 판결한 이후, 환급 신청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11일 사이에 늦은 신고, 미납, 예상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수천만 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환급 또는 벌금 취소 대상자는 ▲2020년 1월 20일~2023년 7월 11일 사이에 세금 신고를 늦게 한 경우 ▲해당 기간 중 늦은 신고 또는 납부로 벌금을 낸 경우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부과된 경우 ▲해외 정보 보고서(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늦게 제출한 경우다.

자동 지급 아냐, 직접 신청 필수

이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Form 843(환급 청구 및 감면 신청서)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양식 상단에 “Protective Refund Claim Pursuant to Kwong Case”라고 명기해야 한다. 신청서는 현재 연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IRS 서비스 센터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2025년 11월 연방청구법원의 Kwong v. United States 판결이다. 법원은 연방 재난 선포 기간 중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됐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연방 재난으로 선포됐다. 다만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이 문제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 중 상당수는 저·중소득층으로,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두지 않아 이런 법적 변화를 접하기 어렵다”며 “환급 기회를 놓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IRS 온라인 계정(irs.gov)에 접속해 2019~2022년 세금 계정 내역서(tax account transcript)를 확인하고, 팬데믹 기간 중 부과된 벌금 및 이자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세무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환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했다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기사 자료:IRS 납세자 보호관(taxpayeradvocate.irs.gov)

kwon
Tags: IRS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코로나 19팬데믹 기간 중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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