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총장 소송… “합헌 여부 의문” 지원금 집행 일시 중단

텍사스주 대법원이 해리스 카운티의 이민자 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6월 26일, 카운티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해리스 카운티는 2020년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Immigrant Legal Services Fund, ILSF)’을 설립해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초기 250만 달러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 카운티 위원회가 약 134만 달러를 추가로 승인하면서 Baker Ripley, Galveston-Houston Immigrant Representation Project, Justice for All Immigrants, KIND Inc. 등 5개 비영리 단체에 지원금을 배분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해리스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총장은 “이 프로그램은 아무런 공공 목적 없이 세금을 민간단체에 넘겨 불법 체류자의 추방 방어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며, 텍사스 헌법이 금지하는 공금의 사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스 카운티뿐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베하르(Bexar) 카운티도 동시에 제소했다.
텍사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해리스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헌법적·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프로그램의 합헌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단 지출된 돈은 회수할 수 없다는 점도 동결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원금 집행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조치라고 명시했다. 대법관 9명 중 3명(레만, 블랜드, 허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하급 항소법원이 임시 중단을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주 정부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방정부의 낭비성 지출이 끝나야 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팩스턴 총장 역시 “납세자의 돈이 불법 체류자 추방 방어에 쓰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리스 카운티 측 변호인 애비 카민(Abbie Kamin)은 “이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며, 카운티의 가치를 반영한 책임 있는 행정의 산물”이라며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카운티는 약 41만 2천 명의 미등록 거주자가 있으며, 이들은 카운티 노동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 사건은 현재 제15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두 변론 일정이나 최종 판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프로그램은 상당 기간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6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360x180.jpg)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12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