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증 의무화법, 표현의 자유 침해로 제동

미 연방 법원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유료 온라인 콘텐츠 접속 전에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의 시행을 막는 예비금지 명령을내렸다. 텍사스주는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이 앱을 내려받거나 게임 아이템 같은 것을 살 때 반드시 나이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상원 법안 2420호)을 시행하려 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허락 없이는 앱을 아예 깔 수 없게 만들었고, 애플과 구글 같은 앱스토어 업체들이 이를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는 나이를 확인하려면 쏘셜번호나 운전면허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애플·구글과 청소년 보호 단체는 “날씨 앱이나 스포츠 점수 보는 앱처럼 별것 아닌 걸 깔 때도 신분증 정보를 내놓으라는 건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텍사스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청소년 보호 단체조차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반대 편에 선 것이었다.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23일(현지시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판사는 쉽게 비유해 “모든 서점 입구에서 손님들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들어갈 때도 책 살 때도 매번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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