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 정부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판매나 제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사진 캡처: KUT 뉴스(마이클 미나시)
텍사스주가 오는 3월 31일부터 흡연용 헴프 대마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텍사스 주 보건부(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가 채택한 새 규정에 따라 흡연용 대마 제품은 이달 말까지 모든 매장 진열대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Total THC” calculation계산 방식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대마 제품의 합법 여부를 델타-9 THC 함량(건조 중량 기준 0.3% 이하)만으로 판단했지만, 새 규정은 여기에 THCA까지 포함시킨다. THCA (tetrahydrocannabinolic acid)는 그 자체로는 향정신성 효과가 없지만, 가열하거나 불을 붙이면 델타-9 THC로 전환된다. 이 계산법의 변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흡연용 헴프 제품은 합법 기준을 초과하게 돼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나?
새 규정에 따라 텍사스 주민들은 더 이상 향정신성 흡연용 헴프 제품, 즉 헴프 꽃(flower)이나 미리 말아진 조인트(pre-rolled joint) 등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반면 THC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식용 제품(에디블)과 음료는 계속 판매가 허용된다. CBD나 CBG처럼 향정신성 효과가 없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 그리고 국소 도포용(토피컬) 제품도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용 제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용 헴프 제품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 제3자 성분 검사, 중금속·농약·잔류 용매 검사 결과, QR코드 연결 분석 증명서, 경고 문구 등 강화된 규정 준수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업계 타격 불가피 … 수천 개 업체 폐업 위기
산안토니오의 헴프 매장 공동 운영자 제이콥 워너는 “3월 31일 영업 종료 시점에 모든 흡연용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리고, 대부분 타주 공급업체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법 시장이나 타주 온라인 판매처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텍사스 대마 정책 센터의 헤더 파지오 국장은 “이번 조치로 합법 시장의 50%가 불법 업체의 손에 넘어가 텍사스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규정은 흡연용 제품 판매 금지 외에도 헴프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연간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소매점은 기존 수백 달러 수준에서 연간 5,000달러로, 제조업체는 연간 10,000달러로 각각 오른다. 이번 규정은 2025년 9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GA-56)에 따라 DSHS가 마련한 것이다. DSHS는 2025년 12월 26일 초안을 발표했고, 1월 공청회와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1,400건 이상의 반응이 접수된 뒤 2026년 3월 초 최종 확정됐다. 한편 텍사스 헴프 비즈니스 협의회는 DSHS(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가 THCA(tetrahydrocannabinolic acid)를 델타-9 THC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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