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벗 주지사 “이민 조례 폐지 안하면 1억1천만 달러 돌려줘야”

텍사스 주정부와 휴스턴시가 이민 당국 협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휴스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가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휴스턴 시의회는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경찰이 이민단속국(ICE)의 행정 영장만을 근거로 시민을 계속 억류하거나 교통 단속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존에 경찰관이 ICE 요원의 출동을 최대 30분 기다려야 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은 이 변화가 시민권을 보호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의 강력 반발 … “1억1천만 달러 돌려줘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휴스턴시가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공공안전 보조금 약 1억1천만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를 갚을 때까지 주 재무관이 휴스턴시에 지급될 판매세 수입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경찰, 소방, 비상 대비 등 다양한 공공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애벗 주지사 측은 새 조례가 주정부와 시 사이에 체결된 보조금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도 이 조례가 주법(SB 4)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트마이어 시장 “위기 상황”… 마감 시한은 4월 22일
존 위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은 이를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주정부 자금 손실이 경찰, 소방, 2026 FIFA 월드컵 준비, 국토안보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의 공공안전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4월 20일이었던 조례 폐지 시한은 4월 22일로 연장됐으며,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례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시장이 폐지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한인 교민에게도 중요한 이유
이 사안은 단순한 시정 갈등을 넘어 휴스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다. 새 조례는 ICE 행정 영장만으로는 경찰이 시민을 억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 교민들도 일상적인 경찰 접촉 시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경찰 단속 중 ICE에 인계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는 “애벗 주지사는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텍사스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시 조례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기본적인 보호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4월 22일 시의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휴스턴 이민자 커뮤니티의 법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6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360x180.jpg)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12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