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스턴 시의회가 22일(수) 13대 4의 표결로 ICE(이민세관집행국)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례를 수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정안이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경: 조례를 둘러싼 갈등
휴스턴 시의회는 지난 4월 8일 12대 5로 HPD(휴스턴 경찰국)가 민사 이민 영장만을 근거로 시민을 구금하거나 교통 검문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ICE 요원이 도착하길 30분 동안 기다리게 했던 기존 규정도 폐지하고, 경찰의 ICE 협력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조례가 주 보조금 협약을 위반한다며 경찰·소방서 예산 등에 해당하는 약 1억 1,000만 달러(약 1,500억 원)의 공공 안전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수정안 통과, 시민단체는 반발
이번 수정안은 시장실과 주지사 공공안전실이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애벗 수정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정안을 “뒷문을 통한 조례 폐지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시 법무자문관 아르투로 미셸은 수정안이 원래 조례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라 살리나스 시의원은 표결 후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이 HPD의 30분 대기 정책을 종료하고, 민사 행정 영장만으로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 법무자문관의 보장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 언어 자체는 주지사에 의해 삭제됐다. 시민들이 단순한 보장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억 1,000만 달러는 경찰, 소방, 비상대비 등 광범위한 공공 안전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휴스턴이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어 예산 삭감이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습니다.일부 시의원들은 소송을 통해 주지사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존 휘트마이어 시장은 자금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지사 대변인은 이번 수정안 통과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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