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수표 한 장에서 시작된 대형 사기극

Form 1040 tax returns.
휴스턴 지역 주민 5명이 100만 달러가 넘는 위조 미국 재무부 세금 환급 수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연방 기소됐다. 텍사스 남부지검에 따르면 7월 22일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연방 대배심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위조 재무부 수표 유통, 은행 사기, 공모,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주리 시티 거주 토릭 M. 블레이드(39)는 105만 2,615.97달러 상당의 위조 재무부 세금 환급 수표를 자신의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블레이드는 공범 4명과 함께 이 부정한 자금을 캐셔스 체크(자기앞수표)로 현금화하고, 여러 금융기관 사이에서 돈을 이체하며, 직접 현금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케이티 거주 켄드라 L. 폴크스(37), 스프링 거주 리켈 D. 테일러(38), 휴스턴 거주 레이븐 N. 모리스(34)와 스티븐 G. 제임스(42)다. 5명 모두 연방 치안판사 이본 호 앞에서 첫 법정 출석을 마쳤다. 처벌 수위는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은 상당히 무겁다.
은행 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징역 30년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조 수표 유통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과 25만 달러 벌금, 공모 및 자금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과 50만 달러 벌금이 적용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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