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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재정

재정칼럼 (이명덕, Ph.D) – 소셜연금의 기본 지식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21, 2022
in 재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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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하여 세금을 낸 미국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이다. 연금만 가지고 은퇴하는 동안 노후대책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퇴한 사람 50%가 모든 은퇴자금의 50%가 소셜연금이다. 소셜연금을 최대 이용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알아본다. *소셜연금을 이 글에선 간단히 연금으로 표현한다.

소셜연금 평균 액수는?
2022년 연금 수령자의 매월 평균 액수는 $1,657이며 1년은 $19,884이다. 이것은 매주 40시간 일한다면 시간당 $10을 받는 액수이다. 은퇴자금으론 충분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4,194이며 1년은 $50,328이다. 최대 금액을 받는 연금 수령자는 단 0.4%에 불과하다.

소셜연금 최소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 40 크래딧을 받아야 연금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은 소득 $1,510에 1 크래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4크래딧을 받으려면 $1,510 x 4 = $6,040 이상을 세금 보고해야 한다.

소셜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소셜연금은 지난 3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5년 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맥스 금액 (2022년의 경우 $147,000)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연금 최고액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최소의 소득으로 40 크래딧만 채웠다면 최저액을 받게 된다.

소셜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
위에서 계산한 예상 소셜연금은 FRA(Full Retirement Age) 66~67세부터 받을 때의 금액이다. 만약 62세부터 받는다면 30% 감소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로 연기하여 받는다면 매년 8%씩 총 24% 증가한 금액의 소셜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배우자의 소셜연금
부부 중의 한 명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Spousal Benefits)의 50%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중의 한 명이 연금을 매달 $2,000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매달 $1,000 받을 자격이 된다. 만약 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Widow or Widower Benefits)는 $1,000이 아닌 $2,000을 받는 것이다.

소셜연금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연금은 물가 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 액수가 조정된다. 2022년은 5.9%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소셜연금을 언제부터 받는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은퇴자의 관심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62세에 연금을 신청한다. 현재 62세에 연금 신청하는 숫자가 무려 50%가 된다. 이 뜻은 많은 은퇴자가 죽을 때까지, 약 30% 삭감된 액수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로 가는지 알 수 있다면 연금 신청 시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분명 계속 증가하고 있다. 70살까지 연금 신청을 연기한다며 매년 8%씩 증가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도 포함하면 10% 이상 수익률이 된다. 어디에 투자해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받기 매우 어렵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 소득과 예상 소셜연금 금액 확인
소셜 시큐러티 사이트(https://www.ssa.gov/)에서 나의 연금 계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정확한 소득(Earnings Record)과 소셜연금의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연금을 수령해 갈 수 있다. 연금 계정을 만들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youtube 이명덕 재정계획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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