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Trust)는 무엇인가 ?
트러스트는 법으로 만든 자산 관리인이다.
내 재산을 나의 의지대로 이전시켜 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해줄 관리인(Trustee)에게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 재산관리의 책임을 트러스트에게 맡기는 셈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을 그랜터(Grant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 개인, 은행 또는 트러스트 회사 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 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 트러스트(Inter Vivos Trust)라고 하고 유서로 만드는 트러스트를 테스터멘터리(Testamentary Trust)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 가능 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변경 가능 트러스트 VS 변경 불 가능 트러스트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설립 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전 된 재산에서 발생된 세금은 증여자와 관계가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 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는 본인의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한 후에도 본인소유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변경 가능의 트러스트를 통한 절세의 효과는 볼 수 없다. 이 트러스트안에 속해 있는 재산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귀속하게 된다. 가장 큰 장점은 프로베이트로 인한 상속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비용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장점
리빙 트러스트는 효과적으로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 할 뿐 아니라 변경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를 사용 할 경우에는 이전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 가능하고 취소 가능하기에 많이 이용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장점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본인이 사망후에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원의 절차 없이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직접 이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프로베이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모든 재산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개인 재산과 정보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모든 일처리를 판단하고 처리 할 만한 능력이 없을졌을 경우에도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트러스트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바이패스트러스트(Bypass Tru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다음 칼럼 9월 1일에는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 & 상속세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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