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세법상 ‘ 미국거주자’ 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및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보고의무와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Covered Expatriate)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신분포기 직전 15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가 해당 신분을 포기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 할 경우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8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 였는지의 여부는 과세기간(1/1–12/31)중 하루라도 영주권자 였다면 1년간 영주권자 였던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1일 부터 2023년 1월5일까지 영주권자는 국적포기세 목적상으로는 2016년 부터 2023년까지의 8년간 영주권자인 것이다.
위의 신분상 전제와 함께 아래의 조건에 하나가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1) 고소득자 – 국적 포기하기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90,000 이상인 자(2023년 기준)
2) 대자산가 –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액(자산–부채)이 $2 million 이상인 자
3) 불성실 납세자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 세금 성실납부 입증 불가능자
미국 시민권자나 8년 이상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무조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소득자, 대자산가 또는 불성실 납세자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최종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국적포기세 신고방법
해당조건에 부합되는 최종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는 국적포기해의 과세연도에 Form 8854 를 제출하여 국적포기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보고하고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
Form 8854에 위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신분포기 직전 15년 동안 8년 미만으로 영주권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Form 8854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신분포기 직전 15년 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가 해당신분을 포기하고 Form 8854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3가지 조건과는 상관없이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Covered Expatriate)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적포기세 계산방법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가 되면 모든 자산에 대하여 국적포기일 전날 기준의 공정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한다.
공정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며 2023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821,000 까지는 공제되는 면세금액이 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의 자산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시점의 시장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보유기간 1년 이하의 자산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단기 양도 소득세율(10%-37%)보유기간 1년 초과 자산은 장기 양도 소득세율(0-20%) 를 적용하여 세액이 계산된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순투자이익(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IRC 2801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로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재산이 국적포기 후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되면 이 증여 / 상속된 자산을 Covered 증여 / 상속이라 한다.
IRC 2801조에 의해 증여 / 상속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최고세율 40%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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