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중단, 지속 여부 등 정보 제공 및 유의사항 안내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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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건강 보험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수년간 받아오던 메디케이드 혜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비영리 단체 전미아태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건강보험으로 인한 혼란을 겪는 시니어들, 특히 한인들을 위해 그 원인과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최근 Q&A 형태로 명쾌하게 설명하며 한인시니어들의 답답함을 일부 해소해주고 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65세에 메디케이드 혜택 왜 중단됐나?
NAPCA에 따르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 소득 수준이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그동안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 138% 이하의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확장 메디케이드(Expanded Medicaid) 혜택을 받아왔다면 (2025년 기준 개인 월 소득 약 $1,800, 부부 월 소득 약 $2,432.25 한도), 65세가 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65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기준 자격 심사
65세부터는 ‘시니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소득뿐만 아니라 저축, 퇴직연금 등 보유 자산까지 함께 고려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니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소득 및 자산 한도가 다르며 매년 갱신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월 소득 및 자산 한도가 다르며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이드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나?
NAPCA는 65세 이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주하는 주의 시니어 메디케이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복수 자격자(Dual Eligible)’로 분류되어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메디케이드(Ful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SSI 자격은 개인의 경우 월 소득 약 $967 이하 및 자산 $2,000 이하, 부부의 경우 월 소득 약 $1,450 이하 및 자산 $3,000 이하여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 SSI 기준에 더해 주 보조금(State Supplementary Payments, SSP)을 제공하여 SSI 한도를 높이거나, SSI와 관계없이 더 높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A 및 B 보험료, 연간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코페이(Copay)는 물론,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과, 안과, 장기 요양 등 추가 서비스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프로그램 자격도 주어질 수 있다.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 안되면 다른 지원은 없나?
전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NAPCA는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MSP)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경우에 따라 파트 A 보험료 및 본인 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MSP에 등록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엑스트라 헬프 혜택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만약 MSP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만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5년 기준 엑스트라 헬프 자격 조건은 개인의 경우 월 소득 약 $1,956 이하 및 자산 $17,600 이하, 부부의 경우 월 소득 약 $2,643 이하 및 자산 $35,130 이하다.
NAPCA, 한인 시니어 위한 한국어 상담 지원
1979년에 설립된 전미아태노인센터(NAPCA)는 언어와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계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필수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이다. NAPCA는 이처럼 복잡한 공공 혜택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시니어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장벽을 느끼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한국어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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