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목요일, 10월 15,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텍사스 가족법 이야기 4: 법원 절차 없이 상속하는 방법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3월 9, 2026
in 법률, 칼럼
A A
0

지금까지는 유언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언장은 사망 후 텍사스 상속재산 법원 절차(Probate Court)에서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의 상속재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산을 상속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주로 고려되는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전 방식인 TODD(Transfer on Death Deed) 와 Lady Bird Deed, 그리고 은행 계좌의 수익자 지정 등을 소개할 것이다. 이 글은 복잡한 유산 절차를 피하고 보다 간결한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Transfer on Death Deed (사망 시 이전등기)
TODD 는 텍사스 상속법 (Texas Estates Code)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법률에 근거한 만큼 요건과 효력이 명확하고, 작성 절차와 등기 방식,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TODD 문서를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사망 전에 등기를 완료했다면,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 주 의회는 TODD 제도를 채권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법정 양식이 삭제되어 통일된 형식이 사라졌고, TODD로 이전된 부동산이 채권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생전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TODD에 미치는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매수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실무에서는 TODD를 활용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다.

Lady Bird Deed
Lady Bird Deed 역시 TODD와 비슷하게 사망 시 법원 절차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유자가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되, 본인이 여전히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재산을 사용하고 점유할 권리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즉, 소유권을 미리 수익자에게 이전해 두지만, 사망 전까지는 본인이 “소유자인것처럼” 매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한다.
Lady Bird Deed는 텍사스의 판례와 실무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관습법(Common Law)상의 제도로, 사건의 성격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고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Transfer on Death 계좌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에서도 사망 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Transfer on Death’ 또는 ‘Payable on Death’로 설정된 계좌는 사망과 동시에 법원 절차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된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상속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공동명의 계좌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나머지 명의자가 자동으로 그 계좌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망 후 부인이 은행 접근을 제한당한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Right of Survivorship(생존자 승계권)”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이 있으면 한쪽 명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생존자에게 계좌 소유권이 자동 이전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 사례
그렇다면 앞선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은 텍사스 휴스턴에 $50,000 상당의 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다. 집 이외의 자산은 $50,000의 은행 예금, $50,000의 주식이다. 집은 Lady Bird Deed를 통해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준비하였고, 은행 예금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계좌이며, “Right of Survivorship”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이다. 주식은 Transfer on Death 계좌로 지정되어 있어, 홍길동의 사망시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자동 이전되도록 해 놓았다. 이 경우, 홍길동의 배우자는 복잡한 법원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 은행 예금, 주식을 바로 이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칼럼에서는 텍사스에서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상속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속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남은 가족들이 행정적 부담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자의 자산 구조, 가족 관계, 채무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방법만 알고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전체 자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족관계,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칼럼에서도 계속해서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Tags: Debby SungLady Bird DeedTODD가족법공동명의법률 칼럼법원부동산사망 시 이전등기재산 상속재산 양도
ShareTweet
Previous Post

교육칼럼 (구본준 원장) – 아이에게 딱 맞는 대학 찾기 II

Next Post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6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변화 안내

koreanjournal

koreanjournal

Related Posts

시사만평 10/16/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10/16/2026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4
독자기고

[세줄칼럼] 멀리서 빈다 1-나태주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2
가정

[스마일 목사의 행복 비타민] Doing Life with Your Adult Children – 20대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화 (2)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19
보험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7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2
종교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요나에게 맡긴 사명 (요나 1:1-12)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2
Next Post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6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변화 안내

최신 데일리 뉴스

  • 휴스턴 주차티켓, 어디서 제일 많이 끊겼나(음성서비스)
  • “美대형은행들, ‘정치적 목적’ 계좌 폐쇄”…美감독당국 발표
  • 미 대학서 ‘동료 음료에 독’ 中유학생 도피하다 공항서 체포
  • [영상] 11년 만에 돌아온 캪틴큐…본사 담당자한테 이유 물었더니
  •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10월 16일 – 10월 22일

기획기사

휴스턴 주차티켓, 어디서 제일 많이 끊겼나(음성서비스)

휴스턴 주차티켓, 어디서 제일 많이 끊겼나(음성서비스)

10월 15, 2026
33
“美대형은행들, ‘정치적 목적’ 계좌 폐쇄”…美감독당국 발표

“美대형은행들, ‘정치적 목적’ 계좌 폐쇄”…美감독당국 발표

10월 15, 2026
6
미 대학서 ‘동료 음료에 독’ 中유학생 도피하다 공항서 체포

미 대학서 ‘동료 음료에 독’ 中유학생 도피하다 공항서 체포

10월 15, 2026
5
[영상] 11년 만에 돌아온 캪틴큐…본사 담당자한테 이유 물었더니

[영상] 11년 만에 돌아온 캪틴큐…본사 담당자한테 이유 물었더니

10월 15, 2026
8
美 FBI, 텍사스서 北 위장취업 ‘노트북 농장’ 또 무더기 적발

美 FBI, 텍사스서 北 위장취업 ‘노트북 농장’ 또 무더기 적발

10월 14, 2026
41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10/16/2026

10월 15, 2026
4

[세줄칼럼] 멀리서 빈다 1-나태주 – 조의석 목사

10월 15, 2026
2

[스마일 목사의 행복 비타민] Doing Life with Your Adult Children – 20대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화 (2)

10월 15, 2026
19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7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15, 2026
2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요나에게 맡긴 사명 (요나 1:1-12)

10월 15, 2026
2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법칙

10월 15, 2026
2

시사만평 10/9/2026

10월 8, 2026
9

[세줄칼럼] Pity 자비, 선한 아웃 – 조의석 목사

10월 8, 2026
7

[폴윤의 중년 산책]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10월 8, 2026
5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후견인 제도의 대안

10월 8, 2026
5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사장님, 회사계좌에 찍힌 잔고가 전부 진짜 내 돈일까요?

10월 8, 2026
8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내가 줄 상이 있다 (요한계시록 22:12)

10월 8, 2026
6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