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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2025년 절세 전략: Traditional IRA, 배우자 IRA, HSA & SEP IRA 활용하기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월 15,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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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구좌 (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2026년 새해가 되었기에 납세자들은2025년 절세 기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IRA 는 2026년 4월15인 전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때 납입한 금액은 2025년 납입금액으로 소급해서 인정해 준다. 2025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기준한도는 50세 미만은 $7,000 까지 이며 50세 이상은 $8,000 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율이 24% 인 납세자가 $7,000 를 납입하면 대략 세금이 약 $1,680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계좌가 2026년 오늘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지금 Traditional IRA 계좌를 열고 납입하여도 2025년으로 소급 적용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직장에서 401K 와 같은 회사 은퇴 플랜이 있는 납세자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Traditional IRA 공제가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즉 납입은 가능하나 공제는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회사 은퇴 플랜이 있는 납세자들은 납입전에 공제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배우자 IRA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IRA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IRA납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면 각각 $7,000 씩 총 $14,000 까지 납입한도가 생긴다. 둘 다 50세 이상이면 각각 $8,000씩 총 $16,000까지 가능하다. 단 부부의 합산근로소득이 두 사람 총 납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정은 한 사람만 IRA 를 하다 보면 공제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배우자 IRA 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HSA ( Health Savings Account )

의료비를 위한 저축계좌로서 납세자가 High Deductible Health Plan ( HDHP ) 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HDHP 는 보험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 IRS ) 가 정한 최소공제 즉 미니멈 디덕터블과 최대 본인 부담 한도 즉 맥스 아웃 오브 파켓의 요건을 충족한 건강보험을 의미한다. HAS는 보험이름이 아니라 의료비를 위한 계좌로서 디덕터블과 최대 본인 부담 한도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납입 가능하다. HSA 는 계좌에 넣을때 공제 받고 계좌 안에서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추후에 병원비로 사용할 때도 비과세 되는 점이 특징이다. 트리플 절세라고도 명칭한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개인이 $4,300 이고 가족은 $8,550 이다.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 납입 할 수 있다.

SEP ( Simplified Employee Pension ) IRA

SEP IRA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1인 법인 사장들을 위한 IRA이다.
SEP IRA 의 핵심 장점은 2026년 현재 납입하여도 2025년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점이다. 만약 세금보고 연장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까지 납입해도 2025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준비 하지 못하고 1년 총소득의 예상이 힘들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세금보고 하면서 SEP IRA 납입 여부를 결정하고 싶으면 SEP IRA는 타임라인이 가장 유용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다. SEP IRA 는 회사 부담금 즉 Employer Contribution 만 가능하다. 직원이 급여에서 납입하는 Employee Deferral 같은 개념은 없고 오로지 사업체 자체가 납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세금이 크게 나올 것 같은 해에는 SEP IRA 만으로도 수천 달러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HSASEP IRATraditional IRA배우자 IRA세무칼럼절세 전략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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