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저항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지만, 혈액 채취
영장으로 덜미… 법원 “도로 위 반복된 위협, 더는 안돼

credit: “Montgomery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facebook 캡처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 배심원단이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적발된 34세 남성 유헤니오 레스 사발라(Eugenio Les Zavala)에게 50년 형을 선고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20일 시작해 이틀 만인 21일 유죄 평결과 형량 선고까지 마무리됐다.
재판은 제221지방법원에서 리사 미찰크(Lisa Michalk) 판사를 대신해 키스 스튜어트(Keith Stewart) 판사가 맡았다. 사건은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보의 검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발라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시비를 걸고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한 채 보안관보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술 냄새, 어눌한 말투, 풀린 눈동자, 그리고 차 안에 있던 맥주 두 캔 등 음주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사발라는 표준 음주 측정 테스트와 호흡·혈액 검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보안관보는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혈액을 채취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허용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0.150으로 확인됐다.
사발라는 재판에서 변호인 없이 본인이 직접 변론했다(대기 변호인은 배석). 양형 심리에서 검찰은 이번이 그의 다섯 번째 음주 운전 유죄판결이며, 상습 중범죄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형량 범위는 25년에서 종신형까지 늘어났고,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50년형을 선택했다.
담당 검사인 제임스 로버츠(James Roberts) 보조 지방 검사는 “다섯 번의 음주 운전 유죄판결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어느 순간부터 반복된 기회는 반복된 선택이 된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홀리(Mike Holley) 지방 검사장도 “상습적인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공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