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으로 크로거 처방약 구매한 소비자, 배상 신청 가능

미국 대형 할인점 체인 크로거(Kroger)가 처방 약 가격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1,700만 달러(약 230억 원) 규모의 집단 배상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으로 크로거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산 적이 있는 소비자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크로거가 보험사에 처방 약 가격을 보고할 때, 회원 대상 할인 프로그램인 ‘크로거 세이빙스 클럽(Kroger Savings Club)’의 더 저렴한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그 결과 보험이 있는 고객들이 일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크로거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을 끝내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배상 대상은 2018년 12월 9일부터 2026년 8월 23일 사이, 크로거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보험을 이용해 처방 약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되며, 스팸 메일함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 시에는 해당 기간 처방 약에 쓴 금액을 실제 영수증 기준 또는 추정치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신청 금액이 8,000달러 이상이면 영수증이나 보험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상금은 수표, 계좌 입금, 페이팔(PayPal), 벤모(Venmo), 젤(Zelle)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21일이며, 최종 승인을 위한 법원 심리는 2027년 1월 11일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종 승인과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실제 배상금이 지급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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