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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9월 15일부터, 옛날 서류는 안 통한다(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9월 12,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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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I-539·I-765 새 양식만 접수…유예기간 없어

미국 이민국(USCIS)이 오는 9월 15일부터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Form I-539)와 취업 허가서 신청서(Form I-765)의 새 양식만 받는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쓰던 이전 버전 서류로 9월 15일 이후 접수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즉시 반려된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새 서류에는 ‘2026년 9월 15일(09/15/26)’이라는 발급일이 표시되어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전산 제출 날짜가 9월 15일 이후라면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9월 14일까지는 기존 양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국이 유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 등의 체류 방식을 바꾸는 규정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재학 기간(Duration of Status)’ 방식으로 정해진 만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명시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춰 관련 신청서 양식도 함께 바뀌는 것이다.휴스턴 지역에는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 취업비자(H-1B 등)로 근무 중인 한인, 배우자의 취업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가족이 많다. 비자 신분 연장이나 취업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 전 반드시 이민국 홈페이지(uscis.gov)에서 최신 양식을 다시 내려받아 사용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미 이전 양식을 인쇄해 둔 경우에도 접수일 기준으로 새 양식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새 양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추가되거나 바뀌었는지, 신청 수수료가 오르는지는 이민국이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9월 15일 이전에 이미 이전 양식으로 접수를 마친 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아직 공식 안내가 없는 상태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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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9월 15일새 양식만 접수연장·변경 신청서(Form I-539)취업 허가서 신청서(Form I-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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