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이민 전문 변호사, 우편 사기·허위 진술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

휴스턴에서 활동해 온 이민 전문 변호사 알라 노보비예스키(44)씨가 우편 사기와 허위 진술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었다.
노보비예스키씨는 지난 9일 체포된 뒤 연방 치안판사 리처드 베넷 앞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노보비예스키씨는 의뢰인들로부터 취업 신분 신청과 비자 수속을 도와주겠다며 비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신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뢰인들에게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이민 사건의 접수 번호와 서류를 마치 자신의 사건인 것처럼 보여주며,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유죄가 인정될 때 노보비예스키씨는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부 감찰관실과 우체국 감찰관실이 주도했으며, 이민국(USCIS)과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보 사무소(1구역)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소는 혐의 사실을 알리는 단계일 뿐이며, 노보비예스키씨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일부 매체는 피해 의뢰인이 1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보 사무소를 인용한 내용으로 검찰의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 규모나 피해 금액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형사 기소와는 별개로, 2023년에는 한 엔지니어링 회사와 소속 직원 5명이 노보비예스키씨를 상대로 신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비자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놓고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방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이민 서류 대행을 맡길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에게 비용을 지급한 뒤에도, 실제 접수 여부는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케이스 스테이터스)에서 접수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접수 번호가 본인의 사건과 무관하거나 진행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다른 변호사나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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