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시 법원 기록 분석… 메모리얼 파크·부시 공항·다운타운 순
미터기 시간 초과가 35%로 최다, 이제 테켓이 우편으로도 온다

휴스턴시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부한 주차 위반 티켓이 15만 9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 크로니클이 휴스턴시 법원 기록(1월 1일~8월 25일)을 분석한 결과다. 티켓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메모리얼 파크였다. 공원 안 주소 세 곳에서만 5,300건이 넘는 티켓이 발부됐다. 휴스턴시는 2018년부터 메모리얼 파크에서 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 부시 공항(IAH)도 2,500건이 넘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 밖에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워싱턴 애비뉴, 몬트로즈, 라이스 빌리지,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주변도 단속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주소별로 보면 메모리얼 파크의 6500 E. Memorial Loop Drive가 2,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모리얼 파크 7700 N. Picnic Lane(1,608건), 다운타운 300 Travis St.(1,514건), 메모리얼 파크 1100 E. Memorial Loop Drive(1,493건), 다운타운 1000 Prairie St.(1,429건) 순이었다.
위반 사유는 미터기 시간 초과가 35%로 가장 많았다. 주차 요금을 낸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그대로 세워둔 경우다. 두 번째는 견인 구역(Tow-away zone) 주차로 28%를 차지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티켓의 절반이 넘는다. 다운타운 일부 도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4~6시)에 미터기 주차 구역이 견인 구역으로 바뀐다.
미터기 요금을 하루치 냈더라도 이 시간에는 주차할 수 없으므로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한다. 8월 25일 기준으로 전체 티켓의 41%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휴스턴시는 미납 티켓에 대해 최소 세 차례 통지한 뒤 추심업체로 넘긴다. 미납 티켓이 3건 이상이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티켓 1건을 내지 않으면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부트)가 채워질 수 있다.
이제 티켓이 우편으로도 온다
앞으로는 티켓이 차 앞유리가 아닌 우편함으로 올 수도 있다. 휴스턴 시의회는 지난 9월 단속 요원이 티켓을 차량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편 주소는 차량 번호판에 연결된 주정부 차량 국(DMV) 등록 주소를 쓴다.
기존처럼 앞 유리에 티켓을 붙이는 방식도 계속 쓰인다. 우편으로 티켓을 받으면 발부일로부터 40일 안에 벌금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티켓을 받았다면 시 공식 웹사이트(houstontx.gov/parking)에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차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메시지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Source: City of Houston municipal court records via Houston Chronicle/City of Houston Parkhoust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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