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초과도 규정 위반…향후 ESTA 이용 제한될 수 있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90일 체류 규정을 두고 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공항이 입국을 차단한다”라는 식의 과장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 국경 보호청(CBP)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는 마이애미·뉴욕·휴스턴 등 특정 공항만의 조치가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입국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규정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한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이 관광이나 무보수 출장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문 전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최대 2년간 여러 차례 입국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비용은 1인당 40.27달러다.핵심은 90일이라는 체류 기한이다. CBP는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향후 ESTA 자격이 영구적으로 취소되며,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정식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로 입국하면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학·취업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휴스턴 지역 한인 사회에는 한국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방문 목적으로 ESTA를 이용해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청하는 가족들이 방문객의 출국일을 미리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공권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체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일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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