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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美, ‘관세 복원’ 속도…한국에도 조사 칼끝 향하나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2월 23, 2026
in 뉴스, 데일리,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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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 등에서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 (현지시간 22일 폭스뉴스 출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인 무역법 122조를 들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이를 15%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의회 승인 없이는 최장 150일까지만 가능한데, 베선트 장관은 그 사이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우리는 다른 나라와 기업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와 기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이 불만을 가져온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교역, 지식재산권이나 미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약값 인상 등을 구실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권법률 띠 뉴 1
Tags: 관세 복원관세 위법 판결무역 협정미 재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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