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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25,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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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1심 효력정지 요청 기각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600만원)로 인상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약 146만원)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납해왔고, 채용된 직원들은 해당 비자로 3∼6년간 미국에서 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날 2심 법원도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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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10만달러 수수료H-1B 비자H-1B 신청 수수료기각스턴 연방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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