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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도입…은폐하면 과징금 30% 가중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16,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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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엔 인센티브…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통합기금도 추진
중소기업에 처분성 경고제 도입…경미사건은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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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와 피해구제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담 조사단이 맡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유출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과징금 수입이 피해회복과 권리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기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조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1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처분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소규모 사건에는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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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현재 KT, 티빙, 예스24, GS리테일, 넷마블, 따릉이 등의 유출사건을 조사 중이다. 플랫폼, 유통, 공공 등 국민 생활 중요 사건은 최대한 연내 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증거보전명령, 긴급 보호조치 도입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신고·조기 대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고 은폐·방치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제도가 성실 신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출 사실을) 은닉하거나 증거 자료를 폐기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 신고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관련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다크웹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불법 유통 정보를 직접 수집해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보다 사전 예방과 개선 지원에 무게를 둔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반복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돌봄과 응급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시대 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한해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AI와 스마트글라스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맞춰 기존 개인정보 규율 체계도 재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침해 위험도에 따라 안전조치를 차등 적용하고, 신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보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출시한 주요 기업들과 실무접촉을 하고 있고, 자체 연구반을 꾸린 상태”라며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재난 상황에서 유족이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사망자 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steve 1
Tags: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고포상금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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