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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소중한 가족의 죽음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3월 26,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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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소중한 가족의 죽음입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족의 사망 이후 충분히 고인을 애도한 후에는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망 진단서(Death Certificate)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는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텍사스에서는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산하 Vital Statistics Unit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원,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부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가장 최신의 유언장인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텍사스에서는 프로베잇 (Probate) 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유언장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탐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없다면 그것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 있다면 그 유언장 작성 이후에 유언장이 변경 또는 다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중요 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 문서로는 신탁문서, 은행 계좌 및 투자 계좌, 보험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계정 관련 정보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재산 형태와 상황에 따라 이 중요한 문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보관에 있어서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 보관입니다. 은행 금고에 중요 문서를 보관해 두는 경우 사망 이후 금고 접근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고에 보관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다른 가족이 열 수 없다면 이후 법원에 의해 독립집행인이 지정되고 나서야, 독립집행인에 의해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유언장과 같은 중요 문서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사망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여러 기관에 적절히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 연금 또는 은퇴계좌가 있었다면 해당 관리자 (Administrator)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 (Notice)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할 경우, 계좌의 구조에 따라 계좌가 동결 (freeze)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Social Security를 받고 있었다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게도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유언장이나 신탁이 있는 경우, 독립집행인과 수탁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기록된 독립집행인은 텍사스에서 재산을 정리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사망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Trustee)에게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후 자산 관리 및 분배는 신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인과 관련된 의료 비용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 (Estate)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개인 자격으로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의료비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의 보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가 완료되기 전에 비용을 먼저 지불할 경우,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환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 관리 절차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프로베잇 (Probate)절차 할지 검토합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의 형태, 가족 구성, 유언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베잇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신탁, 수익자 지정 계좌 등 모든 재산이 프로베잇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프로베잇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에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산 주택은 “tenants-in-common” 형태로 주로 보유하기 때문에 프로베잇으로 정리를 해 놓아야, 이후 주택 매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텍사스법에서는 고인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나 프로베잇을 신청할 경우 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양한 법적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 둔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남은 가족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그리고 각종 자산의 수익자 지정(Payable-on-Death, Transfer-on-Death) 등을 통해 프로베잇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남은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분쟁과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Debby Sung logo
Tags: Debby SungProbate법률 칼럼사망 진단서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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