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로펌에서 일하면서, 한국 커뮤니티에 꼭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텍사스 가족 재산관리에 관한 법이다. 상속 및 재산 계획 (Estate Planning)은 넓은 의미에서 내가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었을때, 나와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텍사스 현지인들은 어릴때 부터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에게 이 제도를 배우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자 가정은 이에 대한 준비가 없어,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더 큰 부담을 겪는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또는 한국에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칼럼 시리즈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소개하려고 한다.
왜 미리 대비해야 할까?
텍사스의 많은 사람들이 왜 미리 준비하기를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 이민자 가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인도계 이민자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텍사스 케이티에 정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런 재산 계획 없이 사망하면서, 부인은 슬픔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당장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와 사업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고, 법원을 통해 접근하려면 상속절차(Probate)를 거친 후에 가능했다. 이 절차는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남은 가족은 시간, 비용, 법적 절차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는다. 만약, 재혼 가정이나 이민 가정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비용도 커지게 된다.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면,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실감한다.
적법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
텍사스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Intestate), 상속은 “누구”에게 “얼마로” 분배되어야 하는지 텍사스 상속법 (Texas Estate Code)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된다. 망자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해진다. 우선 상속인 확인 소송 (Determination of Heirship)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역시 망자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을 지정하기 위해 법원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이 아닌 제3자 증인 두 명을 필요로 한다. 또한 망자의 의사를 모르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Attorney Ad Litem이라는 특별 변호사를 지정하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필요에 따란 법원을 위해 중립적으로 조사할 Guardian Ad Litem이라는 변호사 지정이 추가될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신청자의 부담이다. 뿐 만 아니라, 망자의 의사를 모른 채 분배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공고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후 신청자와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망자의 죽음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이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순간이 될 수 있다. 이로써 판사는 망자의 상속자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법원의 확정 후에도 갈 길이 멀다. 재산 관리자 임명을 시작으로 이제야 본격적인 상속 절차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법한 유언장이 있어서 망자의 의사를 알 수 있으면, 상속 절차는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보다 간단해 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간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언장을 통해 후견인 지정을 할수 있으며 신탁을 활용해 아이를 위한 재산 관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아이의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
많은 사람이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상속 준비가 필요없다고 한다. 그러나 텍사스 상속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포함하여 $75,000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법원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덧붙여, 이후 나이가 들어 의사 판단이 흐려지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문서들도 필요하다. 누가 내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인지,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를 간단한 문서로 준비할 수 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이후 자녀나 배우자가 후견인 지정 (Guardianship)을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적 절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되는 칼럼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이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후 칼럼 시리즈에서는 상속절차(Probate), 재산 계획(Estate Planning), 신탁(Trust), 후견인 제도(Guardianship) 등 관련된 텍사스 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풀어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자동차 사고나 집 화재 보험을 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면서도, 언젠가 누구나 맞이하는 나와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 나는 종종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잘 준비하시고 잊어도 됩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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