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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보험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메디케어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28, 2021
in 보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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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이제 확실한 가을로 접어 들었습니 다. 아마도 일년 중 휴스턴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수혜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메디케어 안내 책자를 보면 메디케어 신청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65세가 되었거나 65세가 넘은 분, 아직 65세는 안 되었지만 장애자로 인정되어 소셜 오피스 (Social Security)나 철도노동자 퇴직 연금 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에서 24개월 이상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 알츠하이머나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End-Stage Renal Disease)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메디케어 혜택에 차별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이민자나 관계 없이 모두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몇 가지 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세금 크레딧이 얼마나 되는가 이며, 두 번째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이 지났는가 입니다. 예로 자녀가 미국에 이민와서 고생 끝에 자리를 잡은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한 경우 자녀는 부모님이 영주권만 받으면 바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영주권이 나와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소셜 오피스에 가면 부모님이 아직 메디케어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메디케어는 병원 비용을 커버해 주는 파트 A 와 의사 진료비용을 커버해 주는 파트 B 가 있는데 파트 A 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세금을 10년 이상을 내어야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파트 A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파트 B 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파트 B 의 보험료는 2021년의 경우 $148.50 입니다. 그러나 개인 수입이 많은 분들은 정부에 내는 파트 B 의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셜오피스(Social Security Office)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온라인(https://www.ssa.gov/benefits/medicare/)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전화(800-633-4227)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지만 가끔 신원확인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그 날은 접수만 받고 몇일 뒤에 메디케어 담당직원이 전화를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메디케어에서 오는 전화를 꼭 받아서 신청서를 끝내야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어가 걱정인 분들은 통역을 미리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보통 4-6주 안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처방약플랜을 살지 또 서플리먼트 플랜을 살지 아니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가입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순오 종합보험 제공
american1stchoice@gmail.com
832-767-2327

Tags: 메디케어보험 칼럼신청방법자격조건홍순오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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