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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2020년 개인소득세 특징과 절세방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6,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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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대표되는 2020년은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납세자들의 새로운 소득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0년 개인소득세 특징과 함께 절세 방안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 5월17일 까지이며 텍사스 납세자들은 2021년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 경기 부양 보조금(Stimulate check)은 비 과세소득
    경기부양책의 1차 보조금 개인당 $1,200 과 자녀 부양비 $500 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보고서에 신고할 필요 없다. 2차 보조금 개인당 $600 도 역시 비과세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지원금 자격이 되나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세금보고서에 Recovery Rebate Credit 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는 수급자격자들도 2020년 세금신고서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실업수당(Unemployed Insurance)은 개인 당 $10,200까지 비 과세소득
    이전까지 과세 대상이던 실업수당에 대해 2020년에 수령한 금액 중에 개인당 최대 $10,200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3차 구제안에 포함되었다. 부부공동으로 적용할 경우 $20,400 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1. 가상화폐
    가상화폐 매매 및 교환시 2020년 Form 1040 에 표시하는 란이 신설되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자산을 구매, 교환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익은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Earned Income Credit
    W-2 혹은 Form 1099 와 같은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와 무관한 것으로 연중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연방정부로 부터 Credit을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Credit 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인이 없다 하더라도 25세 이상의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의 경우 Credit 이 가능하다. 부양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친자녀, 양자, 손녀,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이상 같은 집에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의 투자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Earned Income Tax Credit 신청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Child Tax Credit 의 확대
    17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 및 아이들을 부양인이 있는 납세자들은 1인당 $2,000 의 Credit 이 가능하다. 만약 2020년의 근로소득보다 이전 과세소득이 높았다면 이전 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Credit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더 많은 환급 ( Refund )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Self Employment Tax ( 자영업세 ) 중 Social Security Tax 납입 연기 가능
    2020년 3월 27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Social Security Tax 중 50% 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혹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1. 현금 기부금 $300 공제 가능
    2020년 표준공제 ( Standard Deduction ) 를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현금 기부금에 대해 $300 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규정이 연장 적용되어2021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2021년에는 부부 합산 신고시에는 $600 로 공제 가능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다.
  1. 은퇴연금 관련 변경
    2020년에 개인은퇴 계좌( IRA )혹은 401K 중에서 개인납부금을 59.5세 이하의 경우에 인출했더라도 $100,000 까지는 10% 의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개인 또는 가족이 해당되거나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해고,격리 등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입은 경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계산된다. 70.5세 이상이 되어도 Traditional IRA 와 관련하여 나이제한 없이 연금 납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70.5세 이상이 되면 Traditional IRA에 납입할 수 없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2020 세금보고가상화폐개인소득세경기부양금세무 칼럼실업수당자영업세절세방안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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