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상되는 연말소득을 내년 초로 미룬다.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 즉 보너스, 이자소득, 커미션등의 납세자가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는 소득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면 좋다.
2. 내년 초의 경비를 점검하고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내년초에 납부할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예납액과 헌금 및 기부금, 의료비용 등 세금공제 항목들을 미리 당겨서 연말에 납부한다.
3. 증식이 많이 된 재산을 기부한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 대신 시세가 오른 장기투자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는 구입원가가 아닌 시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에서 상승한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연말에 구세군 등의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기부한 물건의 시가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장기처분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처분시기를 늦춘다.
증권 등 부동산을 포함한 장기투자자산 매각 이익금의 낮은 세율적용은 1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만 해당되므로 단기차익(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은 연말 전에 처분하여 금년 중 발생한 매각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5. 오너케리(Owner Carry)는 세금 납부를 연장시켜준다.
부동산, 비지니스를 매매하여 이익이 클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너케리(Owner Carry) 이다. 이는 구매자가 구매대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할부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판매이익을 몇해에 걸쳐 나누어 받고 받은 금액만큼 해당연도에 이익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이익을 분산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
6. 부동산 처분이익을 위해 동종자산교환(1031 Like Kind Exchange)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동종자산교환(1031 Like Kind Exchange)를 통해 세금 납부를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본다.
7. 은퇴구좌를 개설한다.
보통은 12월31일까지의 납입금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한 금액까지 혜택이 주어지니 알맞는 은퇴연금에 가입하여 납입금 세제혜택을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8. 개인증여 면세한도액(Annual Exclusion) 내에서 증여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증여 면세한도액은 $17,000 이다. 자녀1명당 부부가 세금없이 증여 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34,000 이다. 증여 계획이 있을 경우 이 면세한도를 매년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약 할 수 있다.
9. 예금세금을 점검한다.
소득에 대한 예납세금을 충분히 했는지 검토한다. 만약 부족하게 예납세금을 하게 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세금관련 자료들을 정리한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 연말안에 해야 할 소득조정 및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한 지출을 통하여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자.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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