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 ( 강제징수 ) 는 무엇인가 ?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수금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수해 오는 것을 레비 ( Levy ) 라고 한다. 이것은 린 ( Lien ) 과 달리 납세자의 자산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매 등을 통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이다. Levy의 대상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보트 등의 자산이나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재고, 장비, 매출채권 등의 자산, 또는 제 3자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즉 은행계좌, 은퇴연금계좌, 생명보험, 급여, 이자,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레비 ( Levy ) 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국세청 ( IRS ) 에서는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수차례 보낸 후 체납자가 반응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Levy 를 경고하는 통보를 하는데 예정 통지서는 Levy 를 시행하기 30일 이전에 발부해야 하며 동시에 항소 (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 에 대한 권리를 체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Lien ( 린 ) 과 차이점은 징수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박탈 이전에 국세청과 Levy 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Levy 통보를 받으면 본격적인 항소 절차를 따르기 보다 30일 이내에 담당 직원이나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타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Levy ( 강제징수 ) 대상 예외 자산
Levy 징수 대상 예외 자산에는 실업수당, 상해보험 혜택, SSI 그리고 특정 금액이하의 가구, 생활 사무 용품 등이다. 임금과 커미션도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의 금액 이상만 차압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은퇴연금, 주거지 등에 대한 Levy 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Levy ( 강제징수 ) 의 해결방법
국세청 Levy 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과의 체납세금조정협상 (Offer in Compromise) 을 하거나 분할납부 (Installment Payment) 를 계획할 수 있고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Levy 의 해지를 통해서 수금이 더 빨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장하거나 Levy 되는 자산의 실제가치가 과세금액에 비해 미미함을 증명함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Levy 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납액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세청이 징수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매매 등을 통해 자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이다. 단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적게 지불한다면 매매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은행계좌에 Levy 가 걸릴 것을 예상한다면 이자 소득이 보고되는 저축계좌를 피하거나 과거 세금납부 등으로 노출된 계좌의 잔고를 이전시킨다.
셋째, 임금의 압류를 예상한다면 직장을 바꾸거나 임금을 국세청에서 차압을 면제해 주는 최소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넷째, 가능하면 부동산, 자동차, 장비 등의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하여 소유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방법은 Levy 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잠시 지연시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사용되어야 바람직하다. 고의적으로 국세청의 추징 행위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소유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는 경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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