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목요일, 9월 24,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기부금 공제 ( Charitable Contribution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23, 2022
in 세무, 칼럼
A A
0

휴스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일 오후 남는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들 ( Qualified Organizations )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외에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까지 할 수 있어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봉제공장과 의류도매사업을 하는 B씨는 재고 ( Inventory )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기부를 통한 절세의 즐거움까지 더해서 그 보람이 두배가 된다. 사업체의 상품을 위와 같이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 ( Entity Type ) 에 따라 다르다.

사업체 종류 ( Entity Type ) 에 따라 기부금 공제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A씨의 제과점이 일반법인( C Corporation )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 ( Form 1120 )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A씨의 제과점이 개인사업 ( Sole Proprietorship ), LLC, 파트너십 ( Partnership) 또는 S Corporation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 대신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액 계산
A씨의 제과점처럼 음식을 기부하면 그 공제액은 원가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A씨의 제과점이 원가 $1의 빵을 $3에 판다고 가정하자. 2022년에 그 빵을 1000개 기부했으면 기부금 공제액은 원가의 두 배인 $2,000 ( $1x2x1,0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B씨의 옷의 경우는 원가인 $1,000 ( $1×1,000) 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은 원가의 2배가 공제된다는 것은 제과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좋은 절세의 팁이 되리라 생각한다. ( IRC Sec 170(e)(3)(C)).

기부금 공제액 한도 ( Limitation )
그렇다고 이 금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 (기부금 공제 이전의 Taxable Income) 의 10%가 한도 ( Limitation ) 금액이다. A씨의 제과점의 순이익이 $10,000이면 10% 에 해당하는 $1,000까지만 공제 된다. 일반법인 사업체( C Corporate )는 그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세금 신고와 관계없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S Corporate 과 같은 기타사업체는 5% 추가된 순이익 ( 기부금 공제 이전의 Taxable Income) 의 총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지니스 형태 ( Entity Type ) 에 따른 기부금 공제액 한도를 파악해서 절세의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기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

교회의 헌금 확인서
이제 개인 기부금을 알아보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회의 헌금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헌금 수표 복사본과 헌금 확인서(Contemporaneous Written Acknowledgement)가 꼭 필요하다. 이 확인서에는 이름과 금액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 연방 세법 170(f)(8)(a)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 성당, 사찰들이 ‘어떤 대가도 없었다.’ 는 그 한줄을 넣지 않고 확인서들을 발행하고 있다. 혹시 2021년 확인서를 받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떤 대가도 없었다’ 라는 구절이 있는지..

헌금 영수증의 발행 날짜가 중요한가 ??
헌금 영수증의 발행 날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확인서의 날짜가 실제 세금보고 한 날짜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개인 세금보고를 2월 10일에 했는데, 확인서 날짜가 2월 15일이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 세법은 형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부금 공제와 같은 사실이 무시된다. 그래서 헌금 영수증의 형식이 중요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Charitable Contribution교회헌금기부금 공제기부금 공제한도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헌금영수증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추수감사절 (출애굽기 23:14-16)

Next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감사 (4) :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9/25/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9/25/2026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2
독자기고

[세줄칼럼] 다시 맞는 새 아침의 기적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2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독자기고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2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뜻을 집행할 것인가”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2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내부고발자 ( Whistleblower )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2
Next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감사 (4) :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

최신 데일리 뉴스

  • 슈가랜드 주민, 다음 청구서가 달라진다(음성서비스)
  • 해리스 카운티 30만 명 등록 ‘보류’…10월 5일까지 주소 확인해야(음성서비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6년 만에 목동 떠나 내달 문정동 이전
  • [소셜+] “손주는 덕 보려나”…짧은 추석에 소환된 ’56년 뒤’ 달력
  •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9월 25일 – 10월 1일

기획기사

슈가랜드 주민, 다음 청구서가 달라진다(음성서비스)

슈가랜드 주민, 다음 청구서가 달라진다(음성서비스)

9월 24, 2026
20
해리스 카운티 30만 명 등록 ‘보류’…10월 5일까지 주소 확인해야(음성서비스)

해리스 카운티 30만 명 등록 ‘보류’…10월 5일까지 주소 확인해야(음성서비스)

9월 24, 2026
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6년 만에 목동 떠나 내달 문정동 이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6년 만에 목동 떠나 내달 문정동 이전

9월 24, 2026
5
[소셜+] “손주는 덕 보려나”…짧은 추석에 소환된 ’56년 뒤’ 달력

[소셜+] “손주는 덕 보려나”…짧은 추석에 소환된 ’56년 뒤’ 달력

9월 24, 2026
5
30년 전 추방명령이 발목 잡았다… 한인 남성 ‘시민권 박탈’ 소송(음성서비스)

30년 전 추방명령이 발목 잡았다… 한인 남성 ‘시민권 박탈’ 소송(음성서비스)

9월 23, 2026
18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9/25/2026

9월 24, 2026
2

[세줄칼럼] 다시 맞는 새 아침의 기적 – 조의석 목사

9월 24, 2026
2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9월 24, 2026
2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뜻을 집행할 것인가”

9월 24, 2026
2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내부고발자 ( Whistleblower )

9월 24, 2026
2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성령충만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3:11)

9월 24, 2026
2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3가지 원리원칙을 지켜라

9월 24, 2026
1

시사만평 9/18/2026

9월 17, 2026
8

[세줄칼럼] 일어나는 힘 – 조의석 목사

9월 17, 2026
5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미국 자동차 보험, 꼭 알아야 할 보장 항목

9월 17, 2026
8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의인으로 여김 받음 (로마서 4:1-3)

9월 17, 2026
4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새로운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9월 17, 2026
7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