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이익(Capital Gain)과 투자손실(Capital Loss)의 균형을 맞춘다.
주식등 장기투자자산 매각 이익금의 낮은 세율 적용은 1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단기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 시기를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다. 반면 금년 중 발생한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은 연말 안에 처분한다.
2. 예상되는 연말소득을 내년 초로 미룬다.
연말에 발생하는 매상등의 소득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을 것은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다음 해에 더 큰 매상이 예상되면 반대로 올해에 매상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3. 내년 초의 경비를 점검하고 미리 지급한다.
현금주의(Cash Basis)를 선택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각종 미지급 경비를 연말에 지급하고 새해 초에 지급 예정인 경비도 연말에 지급한다. 예를 들면 1월에 지급하는 렌트비, 광고비 등을 12월말에 지급한다. 장비를 구입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공제 받을 방법이 있으므로 사업용 장비구입을 연말에 하는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4. 회수불능 외상대금(Accounts Receivable)을 대손(Bad Debt) 처리한다.
외상대금 중 회수 불가능한 대금을 손실 처리 가능하므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증빙서류를 갖추고 대손금(Bad Debt) 처리하여 비즈니스 경비를 늘릴수 있다.
5. 오너케리(Owner Carry)는 세금 납부를 연장시켜준다.
부동산, 비지니스를 매매하여 이익이 클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너케리(Owner Carry) 이다. 이는 구매자가 구매대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할부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판매이익을 몇해에 걸쳐 나누어 받고 받은 금액만큼 해당연도에 이익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이익을 분산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
6. 부동산 처분이익을 위해 동종자산교환(1031 Like Kind Exchange)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동종자산교환(1031 Like Kind Exchange)를 통해 세금 납부를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본다.
7. 은퇴구좌를 개설한다.
보통은 12월31일까지의 납입금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한 금액까지 혜택이 주어지니 알맞는 은퇴연금에 가입하여 납입금 세제혜택을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8.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고용해서 소득을 분산시킨다.
개인회사의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연방실업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고용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가족 전체의 소득이 분산되는 절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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