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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세무감사의 소멸시효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25,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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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무감사는 과거 몇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이다. 법의 끝, 미국에서는 Statute of Limitations이라고 부른다. 연방국세청( IRS ) 의 세무감사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한 날로 부터 3년이다. 즉 IRS 가 세무감사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시효가 일반적으로 3년이란 말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4월 15일 부터 3년 후,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한 후에 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실제 보고를 한 날로 부터 계산하여 3년 후가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세금보고 마감은 2021년 4월 15일인데 2021년 3월 1일에 한 경우는 2024년 4월 15일 이고, 세금보고 연장과 함께 10월 1일에 하였다면 2024년 10월 1일이 소멸시효 마지막 날이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보자면 가급적 세금보고를 4월 15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세금환급 신청에 대한 소멸시효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역시 3년이다. 이때 소멸시효의 계산일의 시작은 일반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예를들어, 2020년 세무보고의 마감일은 2021년 4월 15일 이기 때문에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24년 4월 15일이 지나면 세금환급 권리가 소멸되어 환급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해의 세금으로 상쇄하거나 이월할 수도 없다. 만일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세금보고가 잘못되어 환급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최초 세금보고 마감일 ( 4월15일 )로 부터 3년 이내에 수정보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년 소멸시효의 예외

6년 소멸시효: 세금보고 소득이 25% 이상 누락된 경우 소멸시효가 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이 15만불인데 10만불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6년이 된다.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 보고 ) 은 마감일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한 4월 15일이고 소멸시효 6년 적용의원칙이 적용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없다. 그러므로 추후에 언제든지 IRS가 감사 할 수 있다.

주정부의 소멸시효 : 대부분의 주정부는 IRS 와 유사한 소멸시효 3년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멸시효 4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세금추징 소멸시효 10년: IRS 가 세금추징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때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된 날로 부터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세금보고에 대해 IRS 감사후에 2023년 8월 15일에 납부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이로부터 10년후인 2033년 8월 15일까지 IRS 는 세금, 벌금 그리고 이자까지 추징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의 경우를 보면 소멸시효의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감사를 진행하고 세금부과를 하는 과세단체, 즉 IRS 및 주정부의 입장과 소멸시효를 다가올수록 연장 시키고자 하는 납세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도적인 탈세 및 사기성 세금보고의 경우에는 이런 소멸시효 자체가 없다. 언제든 세무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거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보고를 늦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혹시 애매한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자.
이것이 불필요한 세무감사를 피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금환급세무 칼럼세무감사소멸시효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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