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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 따뜻한 마음, 그러나 차가운 세법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9월 25,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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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로서 고국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보내거나, 한국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다. 마음은 따뜻하고 좋은데 문제는 미국 세법은 우리의 마음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세법(IRC 170(c)(2)(A))은 기부금 공제를 오직 IRS가 인정한 미국 내 자격단체(Qualified Organization) 에만 허용한다. 쉽게 말해, IRS 명단에 없는 한국 대학교나 한국 교회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 세금 보고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그냥 thank you 카드일 뿐이다.

왜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만 예외일까?
흥미로운 건, 이 세 나라에 있는 교회나 단체는 공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정치적, 역사적 이유가 숨겨져 있다. 간단히 말해, 미국 의회가 특별히 챙긴 국가들 이다. 나머지 국가는? 아쉽지만 정책적 배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100%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 예외의 길도 존재한다. 미국 교회를 통한 우회 지원이 가능하다.
내가 직접 한국 선교단체에 보낸다면 공제가 안 되지만, 미국 교회에 헌금했고, 그 교회가 자체 판단으로 한국 선교단체를 돕는다면 이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기부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 미국 교회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돈은 꼭 한국 ○○교회에 보내달라는 식으로 지정하면 IRS는 이를 단순한 중간 전달 (mere conduit)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명백한 탈세 행위가 된다 (IRS Ruling 63-252).

한국 대학의 “미국 법인” 꼼수
종종 한국 대학들이 미국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 동문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고, 그 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구조다. 겉보기엔 좋다. 미국 동문은 세금 공제 받아서 좋고 한국 대학은 기부금 받아서 좋다.
그러나! IRS가 이 법인을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이는 전형적인 탈세 스킴으로 분류된다. 미국 법인이 진짜로 자율적으로 돈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면, IRS는 위장 기부금으로 보고 탈세의 제재를 한다.

왜 미국 교회는 되고, 한국 교회는 안 되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다.
– “부자 미국 교회보다는 가난한 한국 교회를 돕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 “교회보다 이웃 돕기가 더 진짜 봉사 아닌가?”
그러나 세금은 마음이 아니라 정책이다. 정치와 행정 효율의 산물이다. IRS가 자격 단체 명단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 – 따뜻한 기부, 차가운 규정
기부는 언제나 귀하고 고귀한 마음의 표현이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올해 기부 시즌이 돌아올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어 전달되더라도, 세금 혜택은 국경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자.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IRS기부금 공제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해외 기부금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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