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이고, 자녀의 미래도 함께 준비하는 스마트한 절세 전략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다. 생활비, 결혼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세법상 공제 혜택이 없다. 자녀를 위해 1만 불짜리 노트북을 사주든,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든, 세금 측면에서는 비과세 혜택 없음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부모의 소득을 줄이고,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재정 교육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녀 고용이 가져다주는 절세 효과
- 세금 없는 급여 지급 (개인사업체 기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또는 파트너십)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는 연방 실업세(FUTA)까지 면제되므로 고용주인 부모 입장에서 매우 큰 절세 혜택이 된다. - 부모 소득 감소 → 전체 가족세금 감소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사업 경비로 처리되어 부모의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자녀는 보통 세율이 낮거나, 일정 소득 이하로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총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 Roth IRA를 통한 자녀의 조기 은퇴 준비
급여를 받은 자녀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Roth IRA에 가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불입 시 세금 혜택은 없지만,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리하다. 2025년 기준, 자녀의 소득이 표준공제 한도인 $15,000 이하라면 연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Roth IR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자녀 고용 시 반드시 유의할 점
절세 목적이더라도 국세청(IRS)은 자녀 고용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실제 업무, 합리적인 급여
자녀가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Real)이고, 지급되는 급여는 합리적(Reasonable)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청소, 마케팅 자료 정리, 웹사이트 관리, 소셜미디어 게시 등이다. 급여가 과다하면 IRS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여가 너무 적으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노동법 준수
자녀라 하더라도 미연방 및 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지켜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세금보고 & W-2 발급
자녀에게 W-2를 발급하고, 필요시 자녀 명의로 세금보고(Form1040)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입시 시 자녀의 근로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영향 고려
자녀의 소득과 은행잔고는 FAFSA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비 공제나 부양가족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점 정리
- 자녀 고용은 부모의 사업비용 공제 및 소득분산을 통한 절세 가능
- 자녀들을 위한 Roth IRA 통한 장기적인 자산 증식 가능
- 단, 실제 업무 수행 및 적절한 급여 수준 유지 필수
- 세금보고와 노동법 규정 반드시 준수
- 대학생 자녀는 Financial Aid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필요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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