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일요일, 7월 26,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자녀를 고용해서 세금을 줄인다?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3, 2025
in 세무, 칼럼
A A
0

세금은 줄이고, 자녀의 미래도 함께 준비하는 스마트한 절세 전략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다. 생활비, 결혼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세법상 공제 혜택이 없다. 자녀를 위해 1만 불짜리 노트북을 사주든,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든, 세금 측면에서는 비과세 혜택 없음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부모의 소득을 줄이고,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재정 교육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녀 고용이 가져다주는 절세 효과

  1. 세금 없는 급여 지급 (개인사업체 기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또는 파트너십)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는 연방 실업세(FUTA)까지 면제되므로 고용주인 부모 입장에서 매우 큰 절세 혜택이 된다.
  2. 부모 소득 감소 → 전체 가족세금 감소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사업 경비로 처리되어 부모의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자녀는 보통 세율이 낮거나, 일정 소득 이하로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총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3. Roth IRA를 통한 자녀의 조기 은퇴 준비
    급여를 받은 자녀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Roth IRA에 가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불입 시 세금 혜택은 없지만,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리하다. 2025년 기준, 자녀의 소득이 표준공제 한도인 $15,000 이하라면 연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Roth IR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자녀 고용 시 반드시 유의할 점

절세 목적이더라도 국세청(IRS)은 자녀 고용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실제 업무, 합리적인 급여
    자녀가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Real)이고, 지급되는 급여는 합리적(Reasonable)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청소, 마케팅 자료 정리, 웹사이트 관리, 소셜미디어 게시 등이다. 급여가 과다하면 IRS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여가 너무 적으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
  2. 노동법 준수
    자녀라 하더라도 미연방 및 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지켜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3. 세금보고 & W-2 발급
    자녀에게 W-2를 발급하고, 필요시 자녀 명의로 세금보고(Form1040)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입시 시 자녀의 근로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4.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영향 고려
    자녀의 소득과 은행잔고는 FAFSA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비 공제나 부양가족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점 정리

  • 자녀 고용은 부모의 사업비용 공제 및 소득분산을 통한 절세 가능
  • 자녀들을 위한 Roth IRA 통한 장기적인 자산 증식 가능
  • 단, 실제 업무 수행 및 적절한 급여 수준 유지 필수
  • 세금보고와 노동법 규정 반드시 준수
  • 대학생 자녀는 Financial Aid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필요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IRSW-2급여노동법세무칼럼소득분산자녀 고용절세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휴스턴 헤이든 파크 ‘팔각정’ 건립, 우여곡절 끝 역사적인 기공식 개최!

Next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7/2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7/24/2026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독자기고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Next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최신 데일리 뉴스

  •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기획기사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7월 25, 2026
9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7월 25, 2026
7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7월 25, 2026
5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7월 25, 2026
4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7월 25, 2026
14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7/24/2026

7월 23, 2026
3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7월 23, 2026
3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7월 23, 2026
3

시사만평 7/17/2026

7월 16, 2026
7

[세줄칼럼] 리오넬 메시 Lionel Messy – 조의석 목사

7월 16, 2026
7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남편의 수명!

7월 16,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맥추절의 감사 (출애굽기 23:14-16)

7월 16, 2026
8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에 대하여

7월 16, 2026
4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자동차 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7월 16, 2026
7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플래닝 전략 : 소득세 이월 그리고 소득세 면제

7월 16, 2026
7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