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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자영업자들의 세무감사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22,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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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감사의 비율은 국세청 (IRS) 의 평균 감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이 급여를 받는 월급자들에 비해 소득이 누락되거나 비용이 과대계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탈세의 기회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현금매상이 많은 소규모 소매업들은 매상축소를 통해 과세소득을 조정하기 쉽다고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 납세자들의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은행 스테이먼트(Bank Statements), 매출이익률(Gross Profit Ratio), 비즈니스 매매 분석등이 있다.

은행 스테이먼트(Bank Statements) 분석

국세청 세무감사의 출발점이며 반드시 요청하는 자료에는 은행 스테이먼트가 있다. 감사관은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모든 은행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를 바탕으로 납세자 인터뷰후 은행 스테이먼트 분석을 시작한다.우선 은행 스테이먼트를 통한 입금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총 소득을 비교하게 되는데 입금된 총액이 납세신고액보다 많을경우 그 차액에 대한 규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한다. 이때 규명되지 않은 차액은 모두 소득누락으로 보게된다. 납세자가 소득 이외의 금액을 입금시키는 경우가 있다. 은행융자금, 개인차입금, 증여받은 돈, 소득은 아니지만 규명이 어려운 돈 등 다양한 이유로 입금이 된다.
국세청은 소득이 아닌 입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입금액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추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자영업을하는 업주들이 매상에 일부를 소득으로 보고 하지 않기 위해서 비즈니스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입금한다던지 다른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는 것은 세무감사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수 있다.

매출 이익률 (Gross Profit Ratio) 분석

자영업자들중 매년 지속적인 손실로 보고 하는 경우, 국세청은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매년 손실을 보면서 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지와 자영업자들이 생활비 지출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자영업의 매출이익률 (Gross Profit Ratio)을 비교해본다. 매출이익률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 즉, 매출총이익 (Gross Profit)의 매출에 대한 비율이다.
동종업계와 유사업종의 매출 이익률을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은 업계평균과 차이나는 매출 이익률의 이유와 설명을 요청할것이다.

비즈니스 매매 분석

비즈니스 매매하면서 세무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매매 때에는 최대한 이익이 나는것으로 판매했던 비즈니스가 국세청 세금보고서에는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출을 낮추어서 보고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매매 에스크로 (Escrow)에 나타난 비즈니스 가격과 세금신고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납세자에게 추궁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36만 달러로 보고 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비용을 공제하고 36,000달러로 세금보고서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수년후에 50만 달러에 매매 되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가지는 의문은 월 3,000달러를 벌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럴경우 국세청은 소득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수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다른 식당을 인수할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A씨는 덕분에 많은 돈을 모았고 정말로 원했던 2호점의 식당을 인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매상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면서 종업원에게는 현금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은 돈 이었다. 뜻하지 않게 식당을 인수한 해에 세무감사에 걸리고 말았다. 국세청은 과거 10년간 세금보고서를 검토하고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분석한 후 비즈니스 인수자금에 대한 의심을 품고 감사를 이어 나갔다. 국세청으로 부터 리포트를 받은 주 정부 역시 김씨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인수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김모씨는 결국 추징세금, 이자 및 벌금으로 어려움을 치러야 했다.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관련 세금들을 미리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 월급자들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철저히 납부하는 셈이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 납세자들은 소득과 비용을 알아서 결산하고 신고하는 자진신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속에서 소득을 줄이고 비용을 부풀리면서 소득을 줄이는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국세청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세무감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것이다.

세금탈루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은 소득 누락의 규모, 방법 그리고 납세자의 의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추징 소득세 부과, 벌금, 이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누락의 범위가 크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탈세의도 및 방법을 세무감사관이 확실한 증거로 확보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납세자들은 어려움에 빠져들수있다.
자영업자들은 작은 회계처리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모든 증빙서류는 확실히 모아두는 것이 세무감사를 예방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국세청세무 칼럼세무감사자영업자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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