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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주식회사로의 재산이전 ( Section 351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26, 2022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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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개인의 재산이 사업체로 이전될수 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2세로의 사업이 이양되거나 운영중인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재산이전의 성격에 따라서 과세 혹은 비과세 이전이 될 수 있다. 비과세 재산이전의 조건을 찾아 이전하면 세금없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상에서 인정되는 주식회사로의 비과세 재산이전에 대해 알아보자.

Section 351 Transfer ( 351조 재산이전 조항 )

처음부터 주식회사 ( C Corporation ) 를 설립하고 비지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작은규모의 개인회사로 시작했다가 비지니스가 성장하게 되면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즉 현금, 집기비품, 건물 등이 회사로 이전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IRS )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재산이전은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이익이나 손실 없이 회사지분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

첫째로, 재산을 이전하고 회사로 부터 반드시 주식을 받아야 한다. 주식은 보통주 ( Common Stock ) 혹은 우선주 ( Preferred Stock ) 여야 한다.

둘째로, 발행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셋째로, 용역 ( Service ) 의 댓가로 받은 주식은 소득으로 과세된다.

보통 유, 무형의 자산 어떤 것이든 주식회사로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이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은 과세소득으로 IRS는 인정한다. 예를 들어 C씨는 현금 $200,000 을 투자해서 주식회사 지분의 50%을 가지게 되었고, P씨는 현금 $150,000과 그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게 된 $50,000 로 지분 50% 받기로 되어 있다면 P씨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게 된 $50,000에 해당되는 주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이것들은 조심하자 !!

첫째로, 재산이전 대가로 주식 이외의 것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의 이전으로 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과 현금을 받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K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200,000 기계를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80% 주식을 받았고 추가로 $50,000 의 현금을 받게 되면 $50,000 은 과세대상의 거래가 된다.

둘째로, 재산의 채무가 장부가격 ( Book Balance ) 보다 큰 경우 주식회사로의 이전은 피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장부가격 ( 원가 + 부대비용 – 감가상각 ) 이 재산의 채무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L씨가 구입한 $300,000 의 건물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시가 $1,000,000 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L씨는 이 건물을 재융자하여 융자금액이 $600,000 일때 이 건물을 주식회사로 이전한다면, L씨는 융자금액 $600,000 에서 구입원가 $300,000 을 차감한 $300,000 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회사로 이전된 건물의 융자금액이 구입가격 보다 $300,000 더 많기 때문이다.

세째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이전은 과세대상이다.
개인재산을 주식회사로 이전할때 이익과 손실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재산과 함께 채무도 이익이나 손실없이 주식회사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 에서 주식회사 ( C Corporation ) 이전할 때 외상 매출금 ( Accounts Receivable ) 은 이전하지 않고 외상 매입금 ( Accounts Payable ) 만 이전한다면 이는 조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모든 채무는 이익으로 계산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Section 351비과세세무 칼럼재산이전조원국 회계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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