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일요일, 8월 16,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홈 오피스 ( Home Office)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29, 2025
in 세무, 칼럼
A A
0

별도의 비즈니스의 공간이 필요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 전문직, 인터넷 사업, 디자인 사업, 영업직 등이 예가 되겠다.
거주 주택의 일부공간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 및 생활경비의 일부를 비즈니스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비지니스 업주들은 절세의 전략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듯 하다.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근로소득자들은 W-2 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
자영업자들은 각종 공제신청을 통하여 절세의 전략을 마련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생활비 지출 중에서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다. 주택렌트비, 출퇴근 자동차 비용, 자동차 유지비, 전화비, 여행경비, 접대비 및 식비, 보험료, 유틸리티 등 각종비용을 리뷰해도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다. 이런 비용들은 급여에서 모두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위의 비용들을 자영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출했으면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중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경비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홈 ( Home ) 비즈니스

투자를 작게 하고 창업초기 지출을 줄여 위험도를 낮추려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홈 비지니스를 추천할 만 하다. 출퇴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종업원을 고용 할 필요도 없고 소송당할 확률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가 홈 비즈니스로 좋을것인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학업, 음악, 미술등의 과외 및 레슨도 사업초기 홈 비즈니스로 시작하다 규모가 큰 학원 비지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

홈 오피스 경비 ( Home Office Expense ) 의 조건

거주하는 공간을 비즈니스에 사용했을 경우 홈 오피스 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홈 오피스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 되어야 한다.
둘째, 홈 오피스의 공간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여야 한다.
셋째, 비즈니스 공간에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이면 적합하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홈 오피스 경비로서 거주지 유지 비용중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퍼센트 만큼 세금공제 가능하다.
예를들어, 공인 회계사 L씨는 자신의 주택 1층의 방 하나를 고객과 상담하고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책상과 케비넷을 준비하였다.
L씨는 자신이 지출한 집 렌트비, 전화비, 인터넷, 전기비 등을 비즈니스 사용한 부분 만큼 홈 오피스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비로 공제 받기 전에 국세청 (IRS)에서 요구하는 홈 비즈니스 공제 조건들을 살펴보자.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하여 고객의 방문일지를 기록하여 고객과의 미팅 스케줄을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이다. 방문날짜, 고객이름,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해도 큰 도움이 된다.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을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에 TV 및 게임시설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 될 만한 물품들을 비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명함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본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홈 오피스 경비 및 국세청 감사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홈 오피스 경비 계산

홈 오피스 비용은 주거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용계산 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주로 공간의 크기와 홈 오피스로 사용한 기간등을 기초로 백분율( % ) 로 계산하여 전체 주거비용에서 분할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아래의 항목들이 해당된다. 유틸리티 비용, 집보험료, 집수리비,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이다. 특히 주택모기지 이자, 재산세를 항목별 공제 ( Itemized Deduction ) 로 신청하는 것보다 홈 오피스 경비를 통하여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세 ( 15.3% ) 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경비 계산세무 칼럼조원국 CPA홈 오피스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공통점을 배워라

Next Post

샌안토니오 한인회 설 맞이 어르신 떡국대접 행사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8/1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8/14/2026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6
독자기고

[세줄칼럼] 아름답고 맑은 순간들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독자기고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6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의 체납세금을 위한 수단 – 레비 ( Levy )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4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 무효소송을 피하는 방법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3
Next Post
샌안토니오 한인회 설 맞이 어르신 떡국대접 행사

샌안토니오 한인회 설 맞이 어르신 떡국대접 행사

최신 데일리 뉴스

  • “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 “온겨레가 독립 부르짖어”…보신각 타종으로 기리는 광복의 기쁨
  •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 우리 아이 학교는 몇 점…텍사스주, 2026학년도 학교 성적표 전격 공개(음성서비스)

기획기사

“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8월 15, 2026
16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8월 15, 2026
13
“온겨레가 독립 부르짖어”…보신각 타종으로 기리는 광복의 기쁨

“온겨레가 독립 부르짖어”…보신각 타종으로 기리는 광복의 기쁨

8월 15, 2026
10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8월 15, 2026
9
우리 아이 학교는 몇 점…텍사스주, 2026학년도 학교 성적표 전격 공개(음성서비스)

우리 아이 학교는 몇 점…텍사스주, 2026학년도 학교 성적표 전격 공개(음성서비스)

8월 15, 2026
14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8/14/2026

8월 13, 2026
6

[세줄칼럼] 아름답고 맑은 순간들 – 조의석 목사

8월 13,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8월 13, 2026
6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의 체납세금을 위한 수단 – 레비 ( Levy )

8월 13, 2026
4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 무효소송을 피하는 방법

8월 13, 2026
3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내 몸이 원하는 것은?

8월 13,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이렇게 기도하라 3 (마태복음 6:9-15)

8월 13, 2026
4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Better Late Than Never”

8월 13, 2026
3

시사만평 8/7/2026

8월 6, 2026
17

[세줄칼럼] 일어나는 힘 – 조의석 목사

8월 6, 2026
6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미국 주택보험,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

8월 6, 2026
9

교육칼럼 (구본준 원장) – 개학 전, 방학 잘 마무리 하기

8월 6, 2026
11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