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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홈 오피스 ( Home Office)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29,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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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비즈니스의 공간이 필요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 전문직, 인터넷 사업, 디자인 사업, 영업직 등이 예가 되겠다.
거주 주택의 일부공간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 및 생활경비의 일부를 비즈니스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비지니스 업주들은 절세의 전략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듯 하다.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근로소득자들은 W-2 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
자영업자들은 각종 공제신청을 통하여 절세의 전략을 마련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생활비 지출 중에서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다. 주택렌트비, 출퇴근 자동차 비용, 자동차 유지비, 전화비, 여행경비, 접대비 및 식비, 보험료, 유틸리티 등 각종비용을 리뷰해도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다. 이런 비용들은 급여에서 모두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위의 비용들을 자영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출했으면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중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경비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홈 ( Home ) 비즈니스

투자를 작게 하고 창업초기 지출을 줄여 위험도를 낮추려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홈 비지니스를 추천할 만 하다. 출퇴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종업원을 고용 할 필요도 없고 소송당할 확률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가 홈 비즈니스로 좋을것인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학업, 음악, 미술등의 과외 및 레슨도 사업초기 홈 비즈니스로 시작하다 규모가 큰 학원 비지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

홈 오피스 경비 ( Home Office Expense ) 의 조건

거주하는 공간을 비즈니스에 사용했을 경우 홈 오피스 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홈 오피스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 되어야 한다.
둘째, 홈 오피스의 공간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여야 한다.
셋째, 비즈니스 공간에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이면 적합하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홈 오피스 경비로서 거주지 유지 비용중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퍼센트 만큼 세금공제 가능하다.
예를들어, 공인 회계사 L씨는 자신의 주택 1층의 방 하나를 고객과 상담하고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책상과 케비넷을 준비하였다.
L씨는 자신이 지출한 집 렌트비, 전화비, 인터넷, 전기비 등을 비즈니스 사용한 부분 만큼 홈 오피스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비로 공제 받기 전에 국세청 (IRS)에서 요구하는 홈 비즈니스 공제 조건들을 살펴보자.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하여 고객의 방문일지를 기록하여 고객과의 미팅 스케줄을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이다. 방문날짜, 고객이름,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해도 큰 도움이 된다.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을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에 TV 및 게임시설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 될 만한 물품들을 비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명함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본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홈 오피스 경비 및 국세청 감사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홈 오피스 경비 계산

홈 오피스 비용은 주거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용계산 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주로 공간의 크기와 홈 오피스로 사용한 기간등을 기초로 백분율( % ) 로 계산하여 전체 주거비용에서 분할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아래의 항목들이 해당된다. 유틸리티 비용, 집보험료, 집수리비,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이다. 특히 주택모기지 이자, 재산세를 항목별 공제 ( Itemized Deduction ) 로 신청하는 것보다 홈 오피스 경비를 통하여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세 ( 15.3% ) 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경비 계산세무 칼럼조원국 CPA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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