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공식 발효되었다. 본 법안은 2017년 「감세 및 고용법(TCJA)」의 핵심 조항을 영구화 연장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인 납세자 차원에서 세부담 완화 및 소득구조별 형평성 조정이 크게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개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을 항목별로 분석한다.
1. 소득세율 및 기본 공제 구조
- 현행 세율 유지: 2017년 TCJA에서 도입된 세율 구조를 지속
- 세율 구간 조정 방식 변경: 12%와 22% 세율 구간의 경계점 인플레이션 반영이 조정되어, 중산층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예상.
- 표준공제 영구화 및 인상:
· 2025년부터 Single $15,750, MFJ $31,500 등으로 인상
· 물가 연동 조정(Inflation-indexed)으로 실질가치 보전
2. 항목별 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 개선
- SALT 공제 한도 확대: 한시적으로 $40,000까지 상향, 고소득 주(州) 거주자의 세부담 완화 예상. 다만, 2030년 이후 다시 $10,000으로 복귀
- 고령자 추가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6,000 추가 공제를 한시적 허용. 고령층 소득보전 목적
- 자녀·부양가족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비환급 세액공제 $2,200로 인상
· 환급 가능한 $1,400 공제는 영구화
· 부양가족(Non-child dependent) 세액공제 $500 영구화
3. 사업소득자 관련 혜택
-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 영구화:
· 20% 공제율 유지
· 소득 기준 상향(MFJ $150,000)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파트너십 납세자가 혜택 대상
· 최소 $400 공제 신설로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4. 고액자산가 및 투자 관련 세제
-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개인 $15M, 부부 $30M으로 영구 상향. 고액자산 이전 시 절세효과 증대
- AMT(Alternative Minimum Tax) 면제액 영구화: 다만, 고소득자의 단계적 축소율이 기존 25% → 50%로 강화되어 고소득층의 실질부담 증대 가능성 존재
5. 근로소득자 친화 제도 (한시적 적용 다수)
- 팁 소득 공제 (2025~2028): 연간 최대 $25,000까지 소득에서 직접 공제 (above-the-line). 외식·서비스업 종사자의 세부담 완화 예상.
- 초과근무 수당 공제 (2025~2028): 개인 $12,500 / 부부 $25,000 한도. 저·중소득 근로자의 실질 세후소득 제고 효과.
- 차량 대출 이자 공제(2025~2028): 미국 내 조립 차량에 한해 $10,000까지 공제 허용. 내수 산업 보호 및 가계 세부담 완화 목적.
6. 가족·교육 지원 세제 확대
- 입양 공제 환급 가능화: 최대 $5,000까지 환급 가능, 입양 가정의 재정 부담 경감
-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 한도 상향: $7,500로 증액, 근로자의 가계 보육 부담 완화
- 자녀·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율: 최대 50%까지 확대, 중산층 이하 가계 지원 강화
- 529 플랜 범위 확대: 대학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및 직업 관련 교육비로도 사용 가능, 교육 투자 유연성 강화
7. 기타 주요 사항
-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
· 표준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 (Single $1,000, MFJ $2,000).
· 항목별 공제를 선택 시, 기부금 공제 계산방식이 조정되어 실제 공제액 축소 가능성 존재. - 도박 손실 공제: 관련 비용까지 공제 가능하나 손실의 90%까지만 인정.
- 학자금 대출 면제 비과세: 납세자 사망·장애 시 학자금 탕감액은 영구적으로 비과세
결론 및 시사점
OBBBA는 명백히 근로소득자·중산층 가계·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팁·초과근무·차량 대출 이자 공제는 특정 산업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며, 가족·교육 관련 세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높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AMT 축소율 강화, SALT 공제 제한 복귀 등으로 인해 향후 세부담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소득구간·가족상황·투자 및 상속 계획에 따라 맞춤형 절세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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