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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조원국 세무사) – 자녀 고용을 통한 절세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9,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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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비지출을 통한 교육 크레딧을 제외 하고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출은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필요한 가구 비품을 구입해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를 위한 지출에서 세금혜택을 받은 방법은 자녀를 고용해서 적절한 일을 주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은 더 커진다.

자녀 고용을 통한 절세의 장점

자녀를 부모 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면 세무상의 장점이 있다.

  1. 개인사업체라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주급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1세 미만이면 연방 실업세(FUTA)까지 면제된다.
  2. 자녀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회사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부모 사업체의 세금을 줄일수 있다.
  3. 가족 전체의 소득을 볼때 세율이 높은 부모의 소득이 세율이 낮은 자녀에게 이전되어 전체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4. 자녀는 소득이 생기지만 세금이 면제되므로 Roth IRA를 가입하여 자녀의 노후를 일찍 준비할 수 있다.
    Roth IRA로 저축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더 유리하다.
    자녀 급여 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2023년 기준 $13,500 이상인 경우에는 Traditional IRA 를 통해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하다.

자녀 고용의 주의할 점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도 있다.

  1. 자녀에게 적절한(Reasonable) 급여와 적당한 업무(Real Job)가 주어져야 한다.
    국세청(IRS)에서는 급여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로 업무수행임무, 일의 양, 업무에 대한 책임정도, 종업원의 능력, 회사의 급여기록등이 정확히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급여의 적절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노동법 규정들이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된다.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너무 많은 급여는 세법에 위배되고 너무 적은 급여는 노동법에 위배된다.
  3. W-2 를 자녀에게 발급하고 자녀는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자녀 1인당 $13,580(2023년 기준)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게 세금환급(Tax Refund)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대학 입학 원서에 일한 경험으로 세금보고 서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4. 자녀의 소득이나 은행 예금이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인 경우, 부모의 교육비 공제와 부양가족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조원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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