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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 팁 소득(Tip Income)과 세금보고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12,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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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에 따라 일반적으로 10% 부터 20% 사이의 팁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당 뿐만 아니라 카지노 딜러, 호텔 벨보이, 발레 파킹 등 서비스가 필요로한 곳에는 팁이 존재한다. 식당에서 서비스 하는 웨이츄레스, 웨이터
그리고 카지노딜러 등과 같이 팁이 주요 소득인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수준의 고정급료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팁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득이다.
팁 소득(Tip Income)의 세무처리
세법에서는 팁 소득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C 6053(a))
그리고 고용주는 이 팁을 매분기 마다 메디케어를 포함한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원천징수 하고 이것을 종업원 급여신고(Payroll Tax Return)할 때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고 매년 W-2 양식지에 포함해서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팁 소득자들은 팁 소득에 대해서 다른 급여와 같이 세금부담을 해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의 급여처리
큰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6명 또는 8명 이상 그룹으로 오는 고객들에게는 자동으로 18% 팁을 부과한다는 안내문구가 메뉴판에 있기도하다. 이렇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팁을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일반 팁 소득과 구분해서 서비스 수수료 (Service Charge)로 분류하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일방적으로 퍼센트를 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팁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비스 수수료는 팁이 아닌 급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Rev. Rul. 2012–18)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한 서비스 수수료는 다른 매상과 함께 소득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 금액은 급여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운영주들에게는 종업원 급여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계산해야 할 일을 많이 만들게 한다. 또한 종업원들에게는 팁소득을 급여로 보고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룹고객이 많아서 서비스 수수료가 많았던 주 (Week)의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고 서비스 수수료가 많지 않았던 주에는 시간당 임금이 내려가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팁 소득과 종업원 급여 신고서 ( Form 941)
팁 소득 보고에 관한 사항은 연방국세청과 고용주 그리고 종업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간단치 않은 이슈이다.
국세청 감사관들은 납세자가 팁 소득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종업원 급여 신고서 (Form 941)에 신고되어 있는 팁의 금액을 보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팁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레스토랑에서 Form 941 에 팁 금액이 없거나 지나치게 작을 경우 팁 소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간주하고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팁이 발생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팁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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