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 지원 없이 절차 강행… “자녀 통역 요구에 수치심”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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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시 주택국(HACLA)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어 미숙자들에게 필수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주거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한인 여성이 참여한 소송이 제기됐다.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LAFLA)과 오텀 엘리엇 법률사무소, 웨스턴센터 온 로 앤드 포버티(WCLP)는 지난 5월 29일 HACLA와 루르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한인 주현심(55) 씨와 스페인어 사용자 에바 오세게라 씨, 그리고 민족학교(KR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원고 측은 HACLA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등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수혜자들이 주거 상실과 노숙 위기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극복하려다 설상가상
원고인 한인 주현심 씨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터 생활을 하며 홀로 자녀를 키워왔다. 지난 2023년 5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주 씨는 렌트비가 밀려 퇴거 위기에 직면하자 섹션 8 이머전시 하우징 바우처(EHV)를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택국의 언어 소외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주 씨는 “영어가 서툰 데다 사고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주택국은 한국어 번역 문서나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학생 딸을 통역사로 데려오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비밀이 밝혀져 심한 수치심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주 씨는 결국 서류 작성 오류와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를 견디지 못해 바우처를 포기해야 했다.
언어 접근권은 지원 아닌 법적 권리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언어 지원을 민족학교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대신 떠안고 있는 실태도 짚었다. 민족학교 측은 소장에서 HACLA를 대신해 한국어 사용자 약 200명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영어 서류를 직접 통·번역해 왔다고 밝혔다. LAFLA의 린다 박 변호사는 “까다로운 규정이 담긴 서류를 미성년 자녀나 지인에게 통역하게 하는 관행은 주택국의 자체 정책과 언어 접근 의무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HACLA 측은 성명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언어에 대한 무료 구두 통역 제공과 통·번역 서비스 완료 시까지 답변 기한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언어 접근 서비스 정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원고 주현심 씨는 “이 소송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LA 주택국 상대 소송은 휴스턴 한인동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텍사스 및 휴스턴 지역 역시 연방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언어 접근권을 보장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휴스턴의 전문가들은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권익 옹호 소송에 미 전역 한인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향후 휴스턴 현지 행정 기관들의 한인 동포 대상 언어 서비스 개선 및 권익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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