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일부 해외 영주권 신청자 대상 검토
이민 변호사들 “돈 있는 사람만 걸러내려는 조치”

AI생성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그린카드(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더힐(The Hill), AP통신 등 복수 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방안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그린카드)를 신청하는 일부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본인 또는 미국 내 가족이 10만 달러를 내도록 하되,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형 보증금 방식이다. 현재 국무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CEAC)을 통해 접수한 뒤, 비자가 승인되면 이민국(USCIS)에 235달러의 별도 수수료를 내는 기존 절차 위에 이번 보증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고트는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받는 것보다 많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와 함께 이민법 집행을 위한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는 처지다. 반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정부 관계 책임자 샤르바리 달랄-디니는 이번 방안이 “특정 부류의 이민자를 걸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시스템을 돈 내야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며, 가족과 재회하거나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 중 부유층만 미국에 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는 법원 제동 등으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그린카드 보증금 방안 역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국무부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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