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포괄적 생체정보 수집 규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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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출국 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도 처음으로 출국 시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일자: 2025년 12월 26일부터 효력 발생
대상: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비시민권자
- 영주권자(합법적 영구 거주자)
- 임시 비자 소지자
- 외국인 방문객
-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 (이전 면제 대상 제외)

적용 장소:
- 공항
- 육로 국경검문소
- 항구
- 기타 모든 출입국 지점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여행자 신원확인 서비스(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TVS)를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며, 여행자의 실시간 촬영 사진을 국토안보부, 국무부, 세관국경보호청의 기존 기록과 비교한다.
입출국 시 카메라 스테이션을 통과하며 얼굴 사진이 자동으로 촬영되고, 이 사진은 여권 및 비자 사진과 대조된다. 대부분의 경우 스캔은 2초 이내에 완료되지만,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처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영주권자에 대한 영향
이번 규정은 영주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입국 시에만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출국 시에도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 당국은 이를 신분 확인 절차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됨에 따라 향후 이민 관련 심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 보관및 개인정보 보호
미국 시민권자: 사진은 신원 확인 후 12시간 이내에 삭제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권을 제시하여 수동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 수집된 생체정보는 DHS 생체인식 관리 시스템에 최대 75년간 보관된다. 이는 입출국 기록 확인에 활용되며, 국경 횡단 정보 시스템에 따른 조치다.
미 의회는 1996년부터 포괄적인 입출국 추적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다. 9/11 테러 위원회는 테러 방지를 위해 여행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개인을 심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안보 강화: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식별 능력 향상
- 비자 사기 방지: 위조 여행 문서 사용 차단
- 체류 기간 초과 적발: 불법 체류자 및 재입국 시도 방지
- 신원 확인 정확성 제고: 생체정보를 통한 정확한 신원 검증
단계적 시행 계획
CBP는 향후 3~5년에 걸쳐 생체인식 입출국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이후 육로 및 해상 항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공항의 70%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시험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출입국 지점으로 확대된다.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처리 시간 증가 가능성: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한다.
문서 준비: 최신 여행 문서와 신분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거부 시 불이익: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탑승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제외)
Global Entry 회원도 대상: Global Entry나 CLEAR 프로그램 회원이라도 얼굴 인식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의회의 오랜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DHS는 매년 개인정보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탑승한 여행자의 사진은 12시간 이내에 삭제되지만, 매칭되지 않은 여행자의 이미지는 법 집행 또는 정보 목적으로 최대 75년간 보관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국경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국경 통제 강화 노력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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