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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영주권자도 위험!” 35년 거주 한인 공항 억류 사태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31,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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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한인 안용준 변호사 “철저한 대비만이 살길” 경고

4 1. 영주권자 구금
▲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김태흥씨(맨 오른쪽)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제공]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텍사스 A&M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태흥 윌 김(40) 씨가 유효한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억류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한인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검사 출신의 휴스턴 한인 안용준 변호사가 “미국 현재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영주권자들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카드 있어도 방심은 금물” 안용준 변호사의 경고
안용준 변호사는 김 씨의 사례처럼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과거 범죄 기록이나 심지어 교통 위반 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거나 억류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안변호사는 “그린카드가 있는데도 범죄 사실, 교통 티켓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미한 교통 위반 티켓을 발급 받고, 코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베이션(보호관찰/집행유예)을 받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문제는 코트 출석 요구 사실을 알지 못해 프로베이션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고 대비하는 길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민 시스템의 허점과 대비책 강조
안 변호사는 트래픽(교통 위반)을 처리하지 않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안변호사는 “우리가 아는 미국은 크고 위대하지만 헛점도 많다. 경미한 위반 사항도 꼼꼼히 체크해 디스미스(기각) 시키거나 해결한 후 증빙서류를 지침해야만 한다. 특히, 만약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디스미스 된 서류를 모두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며, “ICE가 쓰는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가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카운티나 DPS에서 해결 된 문제가 ICE에서는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언어 장벽이 있다면 변호사 도움을 꼭 받을 필요 없이 주변인의 도움으로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대비책이다”고 조언하며, 사소해 보이는 교통 위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민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든 영주권자들이 자신의 과거 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5년 미국 거주’ 영주권자, 텍사스 A&M 연구원의 황당한 억류
이 같은 문제를 미 전역에 알리게 된 사건은 최근 발행한 한인 김씨의 황당한 억류 때문이다. 5세에 미국으로 이민 온 김 씨는 현재 35년째 합법적 영주권자로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씨는 도주의 우려도 범죄 사실도 없다. 오히려 김 씨는 A&M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하고 있는 인물이고, 이번 출국도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김씨가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귀국하던 중 2차 심사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고, 현재는 텍사스에 있는 ICE 구금소에 갇혀 있다.

석연치 않은 체포 이유와 법적 문제
김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들은 김 씨의 억류 이유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CBP(세관국경보호국)는 뒤늦게 과거 마약 관련 전과를 언급했고, 변호인은 ABC 뉴스에 해당 언급이 억류의 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회봉사를 이행했다. CBP 대변인은 ABC 뉴스에 “그린카드 소지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들의 신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인물에게는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며, CBP는 ICE ERO(이민단속국 추방작전팀)와 구금 공간을 조율한다. 이 외국인은 추방 절차를 기다리며 ICE의 구금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 측은 김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봉사활동을 통해 처벌을 이행했고 기록이 남겨져 있고, 해당 사안이 법이 허용한 면제 절차에 해당하며 단순히 추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인간적인 억류 환경과 ’72시간’ 규정 위반
김 씨는 공항 시설 내에서 창문도 없고 하루 종일 조명이 켜진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는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 억류되었다고 알려졌다. CBP 지침상 공항 구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7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김 씨는 이를 거의 2배 이상 초과하여 억류된 것으로 파악돼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현재 김 씨의 정확한 위치는 ICE의 텍사스 수용시설인지 공항 내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의 통신 접근도 극도로 제한되어 그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언론과 이민 단체들, 인권 옹호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체포를 넘어 외국인 과학자와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억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유사 사례 속 커지는 불안감
올해 3월에는 코넬과 조지타운 등 여러 대학의 합법적 영주권 또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반이스라엘 시위 등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비자 취소, 추방 위기에 직면했던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뉴욕의 한국계 컬럼비아대 유학생 정윤서 씨는 반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로 영주권 취소와 구금 위협을 받았으나, 법원의 임시 금지명령으로 신병 구금을 일단 막았다.

‘경고등’ 켜진 이민 정책…향후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김 씨 사건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과거의 사소한 마약 전과만으로 공항에서 장기간 억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고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변호사 측은 김 씨의 전과가 사회봉사로 이미 처리되었고 기록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판결 되거나 처벌을 받은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소환통보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베이션 상태로 놓인 사람들도 ICE로 부터 체포 당하거나 추방 당할 위험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ags: ICE공항 억류그린카드세관국경보호국영주권자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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