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신·구 양식 혼용 불가
신용정보기관에 스폰서 정보 조회 권한 부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영주권 신청자로 재정보증할 때 작성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가 지난달 31일부로 전면 개정됐다.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이날 이후 우편 접수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반드시 신규 양식(에디션 08/24/26)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2024년 10월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자체가 거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명란 바로 위에 추가된 문구다. 스폰서가 서명함으로써 USCIS와 국무부가 신용평가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으로부터 스폰서의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소득증명서(W-2),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 제출만으로 재정 능력을 심사했지만, 이제는 신용조회 결과까지 심사 자료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신용 또는 보안 동결(credit freeze)을 걸어둔 스폰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USCIS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관련 요청이 오면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USCIS는 최소 신용점수 기준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연체나 파산 등 특정 신용 문제가 자동으로 스폰서 자격을 박탈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미 서류를 준비해뒀더라도 접수일이 8월 31일 이후라면 반드시 새 양식 사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